이민국, 서류미비 시민권자 배우자 행정명령 8월19일 시행

글쓴이: Shadedcommunity  |  등록일: 07.17.2024 21:41 pm  |  조회수: 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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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국, 서류미비 시민권자 배우자 행정명령 8월19일 시행

6월 18일, 국토안보부(DHS)는 이민 절차에서 가족 단결을 촉진하기 위한 조치를 발표(announced)했습니다. 이번 발표는 가족을 함께 유지하겠다는 바이든-해리스 행정부의 약속과 일치합니다.

DHS는 미국에 최소 10년 이상 거주한 미국 시민권자의 특정 비시민권자 배우자의 가석방 요청을 사례별로 고려하는 절차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가석방이 승인되면 미국 시민과의 결혼을 기반으로 합법적인 영주권을 신청할 자격이 있는 비시민권자는 미국을 떠나지 않고도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민국(USCIS)은 현재 이 절차에 따른 신청을 받고있지 않습니다. 8월 19일부터 지원서 접수를 시작합니다. 8월 19일 이전에 지원하시면 지원이 거부됩니다. 자격 및 신청 절차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곧 나올 연방 등록 공고에 게시될 예정입니다.

자격요건건

이 절차에 따라 사례별로 임의적인 가석방 허가를 고려하려면 다음을 수행해야 합니다.

- 입국이나 가석방 없이 미국에 거주해야 합니다.
-2024년 6월 17일 기준으로 최소 10년 동안 미국에 지속적으로 거주하고 있어야 합니다.
- 2024년 6월 17일 기준으로 미국 시민과 법적으로 유효한 결혼 관계를 갖고 있어야 합니다.
- 결격 사유가 되는 범죄 경력이 없거나 국가 안보 또는 공공 안전에 위협이 되지 않아야 합니다.
- 그렇지 않으면 유리한 재량권을 행사할 가치가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자격 기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곧 나올 연방 등록 통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요청자의 특정 비시민권 자녀가 2024년 6월 17일 현재 입국이나 가석방 없이 미국에 물리적으로 거주하고 미국 시민과 적격한 의붓자식 관계를 갖고 있는 경우 이 절차에 따라 요청자의 특정 비시민권 자녀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타임라인

아직 이 과정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사용할 양식 및 관련 제출 비용을 포함하여 자격과 신청 절차를 자세히 설명하는 연방 등록 통지를 게시할 것입니다. 연방 관보에 명시된 시행일 이전에 신청하시면 저희는 귀하의 신청을 거부할 것입니다.

가족의 화합과 안정을 촉진하기위한 프로세서스 웹페이지가 공개되는 대로 추가 정보를 제공할 것입니다.

지금 할 수 있는 일

현재 신청서를 접수하고 있지는 않지만 다음과 같은 자격 증명을 수집하여 가석방 신청서 제출 준비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 결혼 증명서 등 2024년 6월 17일 현재 미국 시민과의 법적으로 유효한 결혼에 대한 증거

* 만료된 문서를 포함한 신원 증명 문서에는 다음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유효한 주 또는 국가 운전면허증 또는 신분증

-사진이 부착된 출생 증명서;

-유효한 여권; 또는

-요청자의 이름, 생년월일, 사진이 포함된 정부 발행 문서.

* 여권, 출생 증명서, 귀화 증명서 등 배우자의 미국 시민권에 대한 증거
* 2024년 6월 17일 기준으로 최소 10년 동안 미국에 지속적으로 거주하기 위한 문서입니다. 더 많은 정보는 곧 나올 연방 등록 통지 및 후속 FAQ에서 제공될 예정이지만 문서의 예에는 다음 사본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임대료 영수증 또는 공과금 청구서

-학교 기록(편지, 성적표 등)

-병원 또는 의료 기록

-귀하의 이름을 식별하는 종교 단체, 노동 조합 또는 기타 조직의 귀하의 거주지 증명,

-종교 의식 참여를 확인하는 종교 단체의 공식 기록

-미국으로 들어오거나 나가는 돈에 대한 우편환 영수증,

-미국에서 태어난 어린이의 출생 증명서

-날짜가 있는 은행 거래

-자동차 면허 영수증, 소유권 또는 등록증 증서, 모기지 또는 임대 계약 계약

-보험 정책 또는

-세금 신고서 또는 세금 영수증.

요청자의 비시민권자 자녀의 경우 적격성 증거에는 다음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 출생 증명서나 입양 법령 등 자녀와 비시민권자 부모와의 관계에 대한 증거
* 결혼 증명서 등 비시민권자 부모가 2024년 6월 17일 현재 미국 시민권자와 법적으로 유효한 결혼을 했다는 증거
* 2024년 6월 17일 현재 해당 아동이 미국에 거주하고 있다는 증거.

이 과정에 관심이 있으시면 my.uscis.gov에서 myUSCIS 계정을 생성하거나 업데이트하는 것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기를 조심하세요

이민 사기가 만연해 있다는 점을 상기시켜 드리고 싶습니다.

아직 이 절차를 신청할 수 없다는 점을 기억하세요. 연방 등록 통지를 게시하거나 절차를 개시하기 전에 서비스를 판매하여 신청서를 제출하는 사람을 본 경우 이민 사기 신고 웹페이지(Report Immigration Scams)를 참조하십시오.

미국에서는 공증인(notario público)이 귀하에게 이민과 관련된 법률 서비스를 제공할 권한이 없다는 점을 기억하십시오. 미국에서 변호사 개업 면허를 취득한 변호사나 법무부가 인정한 기관에서 일하는 공인 대리인(accredited representative)만이 귀하에게 법적 조언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법률 상담을 구하는 경우, 이민 변호사로 가장하는 개인을 조심하십시오. 비윤리적인 의사의 징후는 다음과 같습니다.

* 기대되는 결과 보장 또는 환불 보장
* 약탈적이거나 위협적인 가격 구조를 사용하는 행위
* 귀하에게 백지 문서에 서명을 요청하거나 귀하가 서명한 문서를 검토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 행
* 서명을 파일에 보관해 달라고 요청합니다.

잠재적인 사기로부터 자신을 보호하려면 다음 사항을 기억하세요.

* 정부 신청서 양식 비용을 지불하지 마십시오. 양식은 무료이며 uscis.gov/forms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 제공될 서비스를 설명하고 제공자가 서명한 서면 계약을 요청하십시오. 서명하기 전에 계약서를 읽고 서명한 사본을 기록용으로 보관하십시오.
* 귀하를 위해 준비된 문서 사본을 얻으십시오.
* 서비스 제공자의 이름과 주소가 포함된 서면 영수증을 요청하십시오.

USCIS 직원은 소셜 미디어 플랫폼을 통해 귀하에게 직접 연락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공식 정부 채널을 통해서만 귀하에게 연락할 것입니다. 여기에는 귀하의 myUSCIS 계정에 대한 안전한 개인 메시지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소셜 미디어 플랫폼에서 의심스러운 사용자를 신고하고 이민 사기 신고 웹페이지(Report Immigration Scams)를 참조하세요.

USCIS는 이민 시스템의 무결성을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민 혜택 요청을 뒷받침하는 허위 또는 변경된 문서를 개발 및 제출하는 등 이민 사기를 저지르는 개인은 현재 및 향후 혜택을 받을 자격이 없는 것으로 판명될 수 있으며 법에 의해 처벌될 수 있습니다. 대중은 온라인 제보 양식을 통해 이민 사기 및 학대를 신고할 수 있습니다.

귀하의 정보를 보호하고 피해자가 되는 것을 방지하는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보려면 사기 방지 페이지를 방문하세요.

이민 사기가 만연해 있다는 점을 상기시켜 드리고 싶습니다.

아직 이 절차를 신청할 수 없다는 점을 기억하세요. 연방 등록 통지를 게시하거나 절차를 개시하기 전에 서비스를 판매하여 신청서를 제출하는 사람을 본 경우 이민 사기 신고 웹페이지(Report Immigration Scams)를 참조하십시오.

미국에서는 변호사 자격증을 취득한 변호사( accredited representative)만이 귀하에게 이민과 관련된 법률 서비스를 제공할 권한이 없다는 점을 기억하십시오.

귀하의 정보를 보호하고 피해자가 되는 것을 방지하는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보려면 사기 방지 페이지(Avoid Scams)를 방문하세요.

그늘집은 케이스를 검토하고 성공 가능성에 대한 의견을 제시 해 드릴수 있습니다. 다음 계획을 수립하고 추가 사전 조치를 제안할 수도 있습니다. 양식 작성부터 프로세스의 모든 단계에 대해 맞춤형 계획을 세우도록 도와드립니다.

그늘집은 신뢰할 수 있는 변호사분들과 실무 경험이 풍부하시고 실력있는 법무사들이 함께 케이스를 성공적으로 이끌고 있습니다.

그늘집은 극히 어렵거나 실패한 케이스이더라도 성공으로 이끈 경험이 있습니다. 오랜 동안 축적해온 수 많은 성공사례를 슬기롭게 활용해서 케이스를 승인 받아 드립니다.

이민법에 관해 궁금하신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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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unulzip@gmail.com
미국 (213) 387-4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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