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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를 방지하는 고용정책

글쓴이: 칼럼관리자  |  등록일: 03.15.2010 17:07:04  |  조회수: 961

최근에 저는 로스엔젤레스에서 성업 중인 동포업체를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약 15-6명되는 중남미 출신 직원들이 구슬땀을 흘리면서 열심히 일하고 있었습니다. 동작도 민첩하고 게으름을 피우는 직원은 없었습니다. 업주가 스페인어로 시키는 작업을 정성껏 처리하는 그 직원들로부터 저는 감명을 받았습니다. 업주 되시는 분에게 중남미 출신 직원들의 충성심을 함양하고 게으름 피우지 않으며 저렇게 열심히 일하도록 하는 비결이 있느냐고 질문을 했습니다. 구수한 호남 사투리로 그 업주는 다음과 같은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타인종 직원을 고용하시는 분들이나 이미 고용하고 계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될까 해서 그분의 타인종 인력관리 정책을 간단하게 설명 하겠습니다.

1. 노동법과 규정을 철저하게 지킨다.

직원은 채용당시에 임금을 시간당으로 받게 되는지 아니면 월급이나 연봉제도로 급료를 받는지 정확하게 서면화 하여 서명을 받는다. 작업시작시간과 종료시간도 분명하게 알려주고 직원 각자로 하여금 일과의 시작, 휴식시간, 및 작업종료를 표시하는 펀치 카드를 찍도록 한다. 휴식시간이 되면 작업 중이라도 반드시 휴식을 취하도록 한다. 잔업이 절대로 필요하지 않는 한 정해진 작업종료시간에 펀치 카드를 찍도록 한다.

2. 상해보험을 마련해둔다.

업소에서 발생하는 어떤 상해라도 보상할 수 있는 종업원 상해보험에 가입한다. 꾀병이나 계획적인 부상 극을 부리는 직원들은 보험회사에서 조사하고 처리해준다.

3. 한국어든지 영어든지 스페인어이든지 타인종 종업원을 폄하하는 언어를 절대로 사용하지 않는다.

업주 되시는 분은 스스로 스페인어를 배워서 중남미 출신 직원들과의 모든 대화는 스페인어로 한다. 조금이라도 그들이 경멸감이나 소외감을 느끼지 않도록 언어와 태도에 신중을 기한다.

4. 해고를 시킬 때에는 해고를 정당화하는 서류 외 증거를 충분히 갖춘다.

타인종 직원들을 사주하여 무리한 보상을 요구하는 경우가 너무도 자주 발생함을 인식하여 법정에서도 업소의 무죄를 증명할 충분한 보호 자료를 구비한다.

실제로 위의 업소에서는 수년 전에 잔업수당 미지급, 인종차별, 등 이유를 들어 해고된 전 직원이 당국에 고발하여 2년간 분규에 휘말린 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고발인이 직원들을 사주하여 업주에 불리한 증언을 하려고 온갖 책동을 했으나 2년의 분규 후에 업주는 단 일푼의 벌금이나 보상금을 지불하지 않고 무혐의 평결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럴 수 있었던 이유는 철저한 증빙서류와 방어대책 때문이었다고 했습니다.

인종차별에 관해서 사무실 업무를 보는 한인 직원들은 출퇴근 시간을 표시하는 펀치카드를 찍지 않는데 중남미 출신들은 펀치 카드를 찍게 했음이 인종차별이었고 점심식사를 할 때에도 한인들은 한인들끼리 모여 식사를 하고 중남미 종업원들은 끼워 주지 않았다는 것이 고발의 근거이었다고 했습니다. 위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사무직원들은 월급제이고 시간당 급료를 받는 직원이 아니라고 당국을 설득시켰다고 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채용당시에 월급제 직원들은 시간당급료를 받는 직원이 아니라는 고용계약서에 서명을 하도록 하고 그 서류를 잘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동포 업주들의 참고가 되도록 하기 위하여 채용 시에 해서는 안되는 불법 질문을 소개하겠습니다. 나이, 생년월일, 학교를 졸업한 연도를 질문하면 위법입니다. 그러나 만 18이상인지 그리고 노동이 허용되는 나이를 증명할 수 있는지는 질문을 하는 것은 합법입니다.

기혼여부, 동거인의 관계, 임신. 자녀수를 질문하면 위법입니다. 그러나 예기하는 결근 사항이 있는지 또는 업소를 위하여 이사를 갈 요의가 있는지를 질문하면 합법입니다.

지원자의 신장, 체중을 질문하면 위법입니다. 그러나 직원이 들어 올려야 할 물체의 무게를 말하고 그 것을 들어 올릴 수 있는지 질문을 하는 것은 합법입니다.

신체나 정신의 장애가 있는지 질문을 하는 것도 불법입니다. 그러나 수행해야 할 직업을 설명하고 그런 작업을 수행할 수 있겠는지를 질문하면 합법입니다. 체포된 적인 있느냐는 질문은 불법입니다. 그러나 유죄판결을 받은 행적이 있느냐는 질문은 합법입니다. 종교나 인종의 뿌리, 동성애, 성전환 수술 등에 관한 질문은 위법입니다. 그러나 수행할 임무에 관련된 어느 직업단체에 가입했는지를 질문하면 합법입니다.

이상 간략하게 설명 드린 내용이 동포업주들에게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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