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viction되어있는 유닛의 물건이 사라졌다면...

질문자: 보리213  |  등록일: 04.29.2022 18:50:15  |  조회수: 2428


친구의 집이 eviction 으로 현관문이 락이되었는데..
그안에 물건을 찾으러 갔더니 돈이될 물건들만 사라졌다면...
이건 아파트에서 물건에 손을 댄것이겠죠??
이럴땐 어떻게 해야 하나요??

상황은 이렇습니다.

친구가 아파트에서 쫒겨날 상황이 생겼다며 그집에 있는 저의 물건을 찾아가라는 연락을 하였고.. 늦은시간에 친구의 집에 들려 제 물건들을 모아보니, 생각보다 제 물건들이 많았습니다.그래서 다음날 차를 가지고 다시 와야겠단 생각에 거실 한쪽에 제짐을 모아두고 집으로 돌아왔는데 다음날 다시 찾아가보니. . 그사이 친구의 집은 락이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아파트 매니저에게 이야기를 하고  제 짐을 찾아 가기로 약속을 하였는데.. 그것도 1주일이 지나서 약속을 잡을수 있었고요. 아무튼 약속 전날...그 아파트 매니저에게 연락이 왔고~제게 저의 물건이 무엇이냐며  묻길래..  이야기를 했더니.. 그런 물건은 집에 없다며 올필요 없을꺼 같다는 말을 하더라고요. ㅡ.ㅡ;;
그래서 제가 직접 확인을 해야겠다며 약속한 시간에  친구의 집을 다시 방문하였지만.. 매니저의 말처럼 저의 물건들의 대부분은 사라진 상태였습니다. 분명 새벽까지 있었던 물건들이 몇시간 사이에 사라지다니.. 말이 안된다고 이야길 하자.. 매니저는 제 친구가 몰래 가지고 간것이 아니냐며 거짓말을 합니다. 친구는 저희집에 저랑 같이 있었는데 말입니다. ㅡ.ㅡ그리고 락이된 이후에 친구는 그집을 찾아간 적도 없었고요. 그런데도 계속 애초에 그런 물건은 없었던듯 이야길 하여.. 매니저에게 아파트 cctv확인을 해달라고 요청을 하였는데.. 그말은 들은척도 하지 않고 아파트 매니지먼트에 알아보고 연락을 주겠다더니 몇일이 지나도 연락은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온라인으로 도난 신고를 해놓은 상태이긴하나.. 그다음에는 무엇을 어떻레 해야할지 모르겠네요.
제가 친구집에서 나온 시간이 새벽 3시가 조금 넘은 시간이었고, eviction으로 현관문이 교체된 시간은 같은날 오전 10시 였습니다. 그리고 1주일 후에 짐을 찾으러 갔을때 물건이 없다는것을 제가 직접 확인을 하였고요. 제가 볼땐 eviction이 되고난후 그 1주일 사이에 매니저가 물건에 손을 댄것은 아닌지 의심스러운 상황인데요..
아파트cctv를 확인하려면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는 건가요??
그것만 확인해보면 사실이 어떻게 된것인지 알수 있을꺼 같은데...
이런경우 제가 어떻게 하는게 좋을까요??

  • 이원석 변호사
    05.02.2022 09:11:00  

    퇴거를 당하게 되면 세리프가 와서 5 일 통보를 하고, 그후에 세리프와 건물주가 와서 문을 열고 들어 갈수가 있는것입니다.
    만일 아파트 메니져먼트에서 세리프 없이 문을 잠갔다고 한다면, 없어진 물건에 대한 크레임을 하실수 있습니다.
    다만, 물건이 있었다는것을 증명 하셔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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