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단독명의 어떤것이 필요할까요

질문자: Iki  |  등록일: 05.04.2021 18:17:21  |  조회수: 2337
안녕하세요?변호사님의 상담글 항상 잘보고 있습니다.

결혼전에 번돈으로 집을 구입하였는데 주택명의를 Quitclaim Deed 외에 어떻게 단독명의를 해야 상대 배우자보다 먼저사망시 주택에 생존배우자의 권한이 전혀없이 고인의 Living Turst 의 의도대로 자녀에게 상속될까요?

감사드리며 답주시기를 고대하겠습니다.
  • 이원석 변호사
    05.05.2021 09:50:00  

    생각 하시는것 보다 간단한 문제는 아닙니다.  자세한 내용을 더 알아야하지만,

    현재 배우자가 재혼을 한 배우자인 경우, 결혼전에 집을 구입 하시고, 본인의 어떤 노력 또는 재정적 충당을 전혀 하지 않은 상태로 집을 운영을 하고 계시고, 현재 까지 현 배우자의 이름이 명의에 올라 가지 않았고 상대 배우자가 어떤 식으로도
    contribution 하지 않았다면 이 집은 separate property 로 인정을 받을수 있을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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