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 주인 고소 가능한가요

질문자: Thethanks  |  등록일: 05.04.2021 13:06:36  |  조회수: 3654
안녕하세요
집 렌트 2년 계약하고 곧 계약이 끝나면
어차피 렌트비 올린다고해서 연장 않할건데요
계약 끝나면 디파짓 돌려받으면 고소할까
생각중인데 가능한가해서 질문 드립니다.

1.저는 집 주인과 개인적으로 계약을 한 것이
아니고 부동산을 통해서 계약을 했습니다
그런데 집 주인이 어느날 핸드폰으로 문자
메세지를 보냈습니다. 내용은 없었고 다짜고짜
은행 자동이체 링크 저에게 보냈습니다.
다시말해서 매달 렌트비를 자동으로 자신에게
이체되게하기 위해서 저에게 자동이체 링크를
저에게 보냈습니다. 그것 자체도 어의없지만
물어보지도 않고 말이죠.
2.코로나로 한참 심할때 문자 메세지가 왔는데
저에게 렌트비 밀리지 말고 매달 1일날 꼭 보내고
코로나로 힘들면 정부에 도움받으라고 하더군요 ㅋㅋㅋ ㅁㅊ...ㅋㅋㅋ 그리고 한국여자가 집주인인데 한국말 못하는척 영어로만 메세지를 보내더라구요 ㅋㅋ 너무 웃기더라구요 ㅋㅋ
3.뒷마당 펜스가 망가져서 버렸는데 저한테
고치라고 , 안고쳐서 만약 벌금 받으면 저한테
청구한다고 ㅋㅋㅋ 그래서 일단은 600달러 주고
새것으로 펜스했습니다.
4.집 입주 했을때 시간이 없어서 일단 입주는 했지만 입주 당시 청소는 물론이며 부셔진곳도
꽤 있었습니다. 물론 사진 다 찍어놨습니다.
5.친구가 타주에서 놀러왔는데 갑자기 찾아와서는 왜 친구 여기서 일주일 동안 있냐고 당장 내보라고 육갑을 떠시더라구요ㅋ
자기 무서운 사람이라고 협박도 하고 ㅋㅋ
6.노티스도 없이 무작정 찾아오기는 물론이며
메세지도 그렇고 늦은 밤에 찾아와서 자신의 지인이라고 집 보여주러왔다고 하면서 찾아온적도 있습니다. 고소 가능한가요?
이중에 몇ㄱㅏ지가 해당되나요?
  • 이원석 변호사
    05.05.2021 09:25:00  

    계약서를 검토 해 보아야 하지만, 말씀하신 내용은, 계약 내용과 요구의 정도 차이가 있을수는 있지만, 집주인이 입주자에게 요구 할수 있는것들로 보이기 때문에  소송을 해서 승소를 할 가능성은 희박 합니다.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과 해당 전문가가 직접 작성, 답변 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e answers / comments presented here are based on the actual law enforcement, legal knowledge, and interpretation of the lawyers and experts given as precisely as possible, however, one should not take assurance of it fully. No responsibility is assumed for Radio Korea in the result of using the information. Each questioner should seek and collect different opinions as many as possible and make his or her final judgment.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
전체: 5,460 건
1 2 3 4 5 6 7 8 9 10 다음







사람찾기

행사/소식

렌트&리스

비지니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