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럴땐 어떻게야 합니까

질문자: 에이스카드  |  등록일: 03.02.2021 05:40:25  |  조회수: 3214
뒷집(사설 홈리스 쉘터)에서 메트리스와 메탈프레임을 우리집 담장 넘어 주차장에 투척해서
제차가 데메지를 입었습니다.
카메라 설치가 돼있어서 투척하는거 레코딩 되있으나 얼굴은 안나왔습니다.
집주인한테 연락하니 자기는 책임이 없다고 합니다.
뒷집에는 중독자들 사는곳이라 전에도 가끔 쓰레기들을 저희 집 주차장으로 버리곤 했는데
집주인은 아무 조치를 안해 줍니다.
폴리스 리포트도 제 차가 데메지를 입었으니 저보고 하라고 하고요.
그리고 폴리스 리포트 제출하고 나면 사설 홈리스쉘터에다가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지요?
어찌해야되는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 이원석 변호사
    03.02.2021 08:41:00  

    손해 배상청구를 하실려고 하면 경찰 리포트를 하셔서는 안되고 소액 재판을 청구 하여 판결문을 받으셔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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