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체와의 재계약

질문자: Palm77  |  등록일: 01.14.2021 13:17:40  |  조회수: 2079
안녕하세요.
저는 식당을 운영중 입니다.  타올 렌트 업체와의 재계약을 두고 마찰이 있어 문의 드립니다.  3년간의 계약이 끝나기전 20일전쯤에 district manager에게 문자로 재계약 안하겠다는 연락을 했고요.  또한 customer service에도 알렸습니다.  하지만 아무런 대답은 못 받았고요.  계약일이 지나서 이젠 더이상 안 받겠다고 하니까, 자동연장이라면서 거부시에는 penalty 내거나 collection 으로 넘어 간다고 합니다.  계약서에 60일전에 재계약 거부 내용을 certified mail로 보내지 않는 이상 자동연장 된다는 내용이 있다고 해서, 계약서를 찾아 읽어보니, 깨알 같은 글씨로 그 내용이 있긴 합니다. 

만약 제가 재계약을 계속 거부 해서 collection으로  넘어 가서, 제가 소송할시에 제가 승소할 수 있는 확률은 얼마나 되나요?  저에게 가장 최선의 방법은 무엇 일까요?  부탁 드리겠습니다.
  • 이원석 변호사
    01.18.2021 14:23:00  

    이런 일은 아주 자주 보는 일입니다. 
    때문에 계약서를 잘 읽어 보셔야 합니다.  계약서에 재 계약을 하지 않을경우
    certified mail 로 해야 한다면 이 방법으로 통보를 하셨어야 합니다.

    하지만, 만일 상대의 핸드본으로 문자로 보냈고, 전화로 통보를 하셨다는것을 전화 통화 기록으로 증명을 하실수 있다면 한번 싸워 볼만한 케이스이긴 합니다. 싸워 볼만 하다는것은 무조건 이긴다는 뜻은 아니고,  싸움을 할려면 변호사 비용등의 많은 지출이 있기 때문에 잘 고려 하셔서 결정을 하셔야 할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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