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12/30/2020 11:37 am
질문자 :
highalex
조회 : 9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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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2019년 6월에 지붕공사를 했는데
공사하는 도중에 여러문제가 발생했었고,
어렵게 공사를 마쳤습니다.
그런데 같은해 12월 공사가 끝나고 처음 비가 왔는데 물이 세엇습니다.
그래서 공사 업체에 연락해서 빗물이 세는 부분 사진으로 보냈더니 빗물이 세는 부분에 실리콘 발라 주고 가셨는데 그후엔 비가 안세습니다.
그런데 지난 주말에 엄청나게 비가 왔는데
작년에 빗물이 셋던 부분에서도 세고
이번엔 주방 천정까지도 세었습니다.
매년 계속 반복되는 과정에 스트레스 너무 심각합니다.
이런경우에 어떠한 소송 가능한지요?
LA 입니다.
두서없는글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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