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탁물 데미지 관련

질문자: 궁금남  |  등록일: 02.28.2025 15:28:51  |  조회수: 246
안녕하십니까 ? 저는 현재 23년간 세탁업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지난 1/9/2025 처음오는 손님이 집에 물난리가 나서 옷을 전부 세탁해야한다며 여자옷 171 pcs 와 1/14 남자옷 160 pcs 를 드롭해서 새해엔 괜찮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이때 prepaid 를 받았습니다)
사건은 세탁물중 coat 하나가 데미지를 입어 완전히 사용불가할 정도가 되었고 그때 손님이 그코트는
vintage Percian lambskin coat 라고 하며 가문의 유산이라고 $4000 의 배상을 요구하였습니다.
이 코트는 겉은 울이고 안쪽은 polyester 로 되어 그사이에 lambskin 을 사용한것은 전혀 보이지 않았고 또한  care label 도 없어 일반 드라이크린 공정으로 세탁했고 그러다보니 데미지가 전체적으로 나게 되었습니다. 저는 손님이 저에게  옷에 대한 어떠한 정보도 주지않아 발생한 것이라고 저의 잘못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 코트는 어떤 공정(드라이크린 또는 Leather 세탁)을 사용하더라도 오래된 옷으로 데미지가 발생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한 일반적인 vintage Percian Lambskin 코트의 가격이 $50-$300 인데 일부러 데미지가 나게 만들어 배상을 요구하는 것은 아닌가 의심이 들기도 합니다.
현재 손님이 1/7,1/14 prepaid 한 금액에 대해 손님은행에 chargeback 을 요청해서 제구좌에서 세탁비의 50% 정도가 빠져나간 상태입니다.  카드회사에 관련 서류를 보내어 항의는 해논 상황입니다만 이럴경우 언제쯤 chargeback 당한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겠는지요. 그리고 이런 경우 어떻게 처리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인지요. 손님은 small claim court 를 이야기해서 그렇게 하라고 했습니다.
변호사님의 좋은 의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 이원석 변호사
    5시간 전  

    제 생각에는 이런 사람을 상대로는 꼭 본인의 권리를 찾으셔야 할것입니다.  charge back 한 액수를 받으실려면 소액 재판을 신청 하시는것이 제일 좋겠습니다.  당연히 상대도 맞 고소를 할것을 염두에 두고 재판 준비를 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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