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Foreclosure되어서 경매에 나온 집을 Trustee Sale로 구입을 했습니다.
그런데 집안에는 많은 가구가 그대로 남아 있고 Garage안에는
먼저 집주인이 타고 다니던 시세가 약 $4-$5,000.00정도가 되는
자동차가 한대가있습니다. 이웃사랍들로부터 듣기로는
이집의 83세된 여자주인이 심장마비로 갑자기 사망을 했고
남편은 2년전에 89세에 사망을 했고
아들 한명이 있는데 저희와 연락은 되고 아들이 Death Certificate도
가지고 있다고 하는데 지적장애자(development disabled person)입니다.
자동차안에 차량등록증과 pink slip이 있는데 이럴 경우에
Garage안에 있는 자동차와 방안에 있는 가구를
어떻게 처분을 해야 되는지를 알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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