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집을 리모델링 한 후 작년 5월에 팔았습니다.
그런데 거의 9개월이 지난 후 비가 오니 창문에서 물이 새고 천정에서 물이 샌다며
전 주인인 저에게 고쳐줄것을 요구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소송을 하겠다는 연락을
그당시 에이전트에게 받았습니다.
에스크로중 그들이 바이어 인스팩션을 4번이상 하여 원하는 리페어를 다 해주었고
창문에 그당시 비가 한곳이 샌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을 disclose 하였습니다.
지붕에 경우 리모델링 당시 기존 지붕을 손대지 않았기에 그렇게 disclose 했고
그들이 바이어 익스팩션을 통해 충분히 인스팩션을 하였습니다.
애스크로 당시에도 비가 많이 왔었지만 아무런 문제가 없었구요.
이럴 경우 집을 판 주인에게 소송이나 리페어 요구가 가능한건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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