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

질문자: Alphalee96  |  등록일: 01.20.2025 05:01:32  |  조회수: 69

너무 답답해서 자문을 구합니다.

저는 2015년 부터 중국에서 여성용 잡화을 수입해서 미국 지방 거래처에 판매하면
회사을 운용했습니다.
꾸준히 유지하면서 펜데믹을 경험하며 어렵게 회사을 운용하는 중..
한 15년 알고 지내는 후배가  직장문제로 고민을 하기에 ( 원래 전 직장에서 소문이 않좋음)
친분도 있고 해서 별 걱정없이 같이 일을 시작 했읍니다 ( 2022,2023 )
처음부터 문제가 있었지만, 월급을 캐시로 요청을 하더군요 ( 본인 아들이 학교에서 장학금 받기 위해서)
택스보고을 많이 하면 안된다며 ( 와이프가 많이 하기때문에)
근무시간 타임카드도 찍으라 요청했지만.... 전혀 따라주지 않고
출근하면 술이 깨지 않아 짜증만 자주 부리고..
번번히 개인 사정으로 회사근무 시간도 자주 빠지고, 회사 근무하며 무슨 인터넷 교육을 받는다며
회사일은 대충하면서....
회사도 어려워지면서 그만두었었어요( 2023)
그 후 2023 10월에 노동법 변호사을 통해서 회사와 개인까지 포함 소송을 했습니다.
소장내용은 오버타임, 쉬는시간 , 등등
너무 복잡하고 회사도 어렵고 해서 회사와 개인 파산을 진행해서 (2024 12)
회사을 정리헀습니다 ( 2024 7월 )
그 후 12월 20일 2024 파산 신청을 법원에 제출한 후 상대 변호사 측에서 (12/27/2024)
소장을 새로 회사을 설립한 분에게  Doc 1 으로 같은 CASE 번호로 회사, 개인이름으로
소장이 변경되서 받았다 합니다 ( 새 회사는 같은주소 입니다 )

제가 회사 시작하면서 많은 도움을 받은 관계 입니다..
제 사정을 듣고 본인이 회사을 설립해서 여러가지 ( 아마존 납품 등등 ) 수입해서
회사을 시작했읍니다.

개인적으로 너무 폐가되서 이렇게 글을 올려 도움을 받고자 합니다
이런경우 새 오너한테 법적 책임이 있나요?
답변을 주시길 요청합니다
감사합니다
  • 이원석 변호사
    40분 전  

    본인은 이미 파산을 해서 정리가 된 다음, 새로 시작 하신분이 비지네스를 맞으실때 같은 비지네스 이름으로 진행을 한다면 문제 소지가 있지만, 만일 본인의 전 회사와는 전혀 연관이 없는 다른 회사이름으로 비지네스를 운영 하는것이라면 소송을 당하지 않으셔야 합니다.
    본인 파산을 도와 주신 변호사에게 자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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