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질문자: Machoc  |  등록일: 12.21.2024 08:23:57  |  조회수: 208
안녕하세요.
변호사 님.
렌트 컨트롤 2층아파트 8유닛 산지가 1년이됐읍니다 .그런데 2층에 한유닛이 세탁기를 사용 하고있읍니다.불법으로 프러밍을 한것같아요.리스페이퍼를 확인결과 세탁기 가 있는것으로 첵크되어있읍니다.전주인이 한것입니다 .지금이라도 불법이니까 치우라고 할수 있는지요.만약에 하수도 문제로 물이 역류하여 물바다가 되면 아래층이 피해를 많이볼것 같아서요..세탁기 물빠져나가는것이 앞력이 쎄잖아요.걱정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이원석 변호사
    19시간 전  

    올려 주신 내용을 보아서는 본인이 건물주인지 다른 테넌트 인지 확실치 않지만, 만일 본인도 테넌트이고 소리 때문에 문제가 있다면 건물주에게 문제 제시를 하시고, 건물주 일경우 불법으로 설치를 했다고 한다면 전 주인에게 문제 제시를 하시고 테넌트와 분쟁이 생길경우 분쟁에 대한 책임 요구를 하셔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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