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2층짜리 콘도로 이제 이사한지 일주일이 됐는데 이사한 첫날부터 거주지라고 생각할 수 없는 수준의 집 옆 도로 소음으로 인해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현재 집은 바로 옆에 1차선 도로가 있고 프리웨이에서도 상당히 가깝습니다.
집 옆에는 벽도 없어서 지나다니는 차들의 소음이 밤에 상당합니다.
창문이 이중창이 아니고 창문을 열었을때와 닫았을때가 별 차이가 없습니다. 창문 틈에서 바람이 솔솔 들어와서 오한이 들 정도이구요.
이사한 첫날부터 지금까지 제대로 잠을 못자고 있습니다. 집에 가는것 조차 싫고 집에 있으면 심장이 두근거립니다.
1층 거실 바깥이 바로 도로인데 tv를 보기가 힘들정도의 소음 수준입니다.
원래는 1년 계약이었는데 계약 하기 바로 직전에 집주인이 2년 계약을 원한다고 해서 어쩔 수 없이 2년으로 계약을 했습니다.
정말 당장이라도 이 집에서 나가고 싶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조기 계약 해지를 하고 싶은데 계약상에는 "BREACH OF CONTRACT; EARLY TERMINATION: In addition to any obligations established by paragraph 25, in the event of termination by Tenant prior to completion of the original term of the Agreement or any extension, Tenant shall also be responsible for lost Rent, rental commissions, advertising expenses and painting costs necessary to ready Premises for re-rental. Housing Provider may withhold any such amounts from Tenant's security deposit." 라고 되어있어요.
집주인이 이를 요구할텐데 그렇다면 소송이 불가피 합니다. 조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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