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브로커

질문자: 9juliakim  |  등록일: 08.27.2024 09:41:16  |  조회수: 855
제가 2달전에 자동차를 리스했습니다
브로커와 이메일 카톡에 모든 개인정보를 보냈습니다.
그후에 개인정보에 관한 사항을 삭제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랬더니 개인정보 및 서류는 DMV 와 IRS 규정상 부동산은 5
년 차량 관련은 7년을 보관하게 되어 사무실에서는 보
관후 폐기는 할수는 없습니다.
차량 판매 기록을 누구에게 판매 했는지 등 서류와 세금
과련 혹시 모를 심사를 위해 법상 7년 보관이 의무화 되었있다고 자기는 삭제할수없다고 하는데 이게 맞는 얘기인가요?
딜러는 큰 컴퍼니이니까 보안이 철저하겠지만 브로커개인이가지고 있는 이메일과 카톡을 삭제해달라고 하는데 이렇게 얘기하는게 맞는건가요? 브로커개인폰이 해킹이라도 당하면 삭제하지 않고 있는 손님들 개인정보들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조언부탁드립니다.
  • 이원석 변호사
    16일 전  

    차를 매매 한 서류 즉 계약서 등등은 딜러가 4 년동안 갖고 있어야 하지만, 개인 인포를 7 년을 갖고 있어야 한다는 얘기는 저도 처음 듣은 얘기입니다.  개인 기록을 오랬동안 갖고 있어야 할 이유는 없다고 보입니다만, 제가 알고 있지 못한 특별한 법이 있을수도 있습니다.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과 해당 전문가가 직접 작성, 답변 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e answers / comments presented here are based on the actual law enforcement, legal knowledge, and interpretation of the lawyers and experts given as precisely as possible, however, one should not take assurance of it fully. No responsibility is assumed for Radio Korea in the result of using the information. Each questioner should seek and collect different opinions as many as possible and make his or her final judgment.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
전체: 5,614 건
1 2 3 4 5 6 7 8 9 10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