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재판

질문자: kikiwings  |  등록일: 08.26.2024 08:57:41  |  조회수: 722
2월부터 HOA와 배관회사에 지불할 비용문제로 다투고 있는데 얼마전 배관회사의 작업내역과 조사결과서 그리고 CC&R에 명시된 배관 책임부분을 근거 자료로 제출했고 보드맴버 미팅을 통해 HOA가 제게 청구한 774불을 드디어 면제 받았습니다. 그런데 2월에 문제가 발생할 당시 4일간 작업을 진행중이던 배관회사에 가격 불만이 있던 HOA가 일방적으로 배관공의 작업을 중지, 철수 시키고 자신들이 다른 배관업체를 보내서 작업을 하게 했는데 그때 발생한 250불을 저에게 청구했습니다.  이 금액은 3월 이미 HOA가 지불 했고 분쟁 당시 였던 2~3월 저에게 언급도, 또 청구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배관문제를 조사한 회사와 보드맴버도 제 주장을 받아드려고 이 문제의 책임이 HOA에 있음을 받아드렸고 774불을 면제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당시 작업으로 벽 일부를 부수고 작업이 끝난 뒤 벽을 원래 대로 복구하면서 든 비용 400불을 소액재판에 같이 청구할 생각입니다. 사실 이 돈은 그냥 제가 지불하고 끝내려 했지만 지금 상황서 소액 재판까지 간다면 저도 제가 지불한 금액을 받아내고 싶습니다 왜냐면 배관 문제의 원인과 책임이 HOA에 있음이 확실이 드러 났고 배관회사도 또 HOA 그걸 인정했으니까요.

이 문제 외에  제 세입자가 개인물건을 집 앞에 두어 발생한 벌금 250불을 8월초 HOA에  지불했는데 이후에
저는 그들과 분쟁이 있었던 3월과 5월 사이에 두 번의 경고장을 저에게 보냈다는 사실을 들었습니다. 물론 저는 몰랐던 사실이고 경고장을 한번도 받지도 못했구요. 저는 그들이 보냈다고 주장하는 경고장 사본을 보내달라 요청했는데 이메일로 받아보니 이상한게 몇가지 있더라구요. 우선 Notice 양식이 다르고 회사 로고나 그리고 보통은 개인 물건을 집앞이나 주차장에 두어 문제가 발생할 경우 사진을 찍어서 Notice 에 첨부하는데  두 장 Notices에 사진이 없더라구요. 그리고 당시 HOA와 수도 없이 이메일로 또 전화로 배관문제로 다툼이 있었는데 그들은 전혀 페널티 250불에 대한 언급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그들이 청구한 224불의 배관회사 수리비용과 , 제가 지불한 400불 (벽면 고치는데 사용한) 받지 못한 Notices 로 인해 발생한 페널티 250불을 같이 합해서 소액 재판을 하려 합니다. 이 문제들을 종합해서  소액재판을 할수 있을까요?
  • 이원석 변호사
    17일 전  

    소액재판은 누구나 피해자라고 생각 한다면 진행을 하실수 있으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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