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사단체 마당에서 미끄러져

질문자: 아이사랑  |  등록일: 08.22.2024 19:57:09  |  조회수: 1023
안녕하세요.
먼저 변호사님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제가 아는 지인이 봉사단체 마당에서 미끄러져 엑스레이 결과 비골(종아리 뼈) 제일 하단에 2인치 정도의 금이 가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제가 질문을 하고자 하는 요지는 그 단체에 금전적, 정신적 손실을 청구해야 할 경우 그 단체가 보험이 들어 있을 경우에 나는 보험에서 보상을 받으면 되겠지만 그 봉사단체에 이 일로 인하여 피해가 어떠한 것인지 궁금해서 입니다. 감사합니다.
  • 이원석 변호사
    20일 전  

    많은 분들이 잘못 알고 있는데, 어느 장소안 또는 호텔등등 에서  다치셨다고 무조건 보상을 받을수 있는것은 아닙니다.
    말씀 하신 봉사 단체 마당에서 다치 셨다면, 봉사 단체의 과실을 증명을 하셔야 하고, 본인의 잘못이 없는지를 따져 본다음에
    봉사 단체에서 과실이 있었고, 본인의 잘못이 없었다고 한다면 보상을 받으실수 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보험으로 크레임을 할경우 합의금은 보험에서 지불이 되지만, 단체가 매달 지불 할 보험 가입료가 올라 갈수도 있고
    이런 경우가 자주 생길경우 보험 에서 쫒겨 나가고 새로운 가입을 하지 못 할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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