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사단체 마당에서 미끄러져

질문자: 아이사랑  |  등록일: 08.22.2024 19:57:09  |  조회수: 1356
안녕하세요.
먼저 변호사님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제가 아는 지인이 봉사단체 마당에서 미끄러져 엑스레이 결과 비골(종아리 뼈) 제일 하단에 2인치 정도의 금이 가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제가 질문을 하고자 하는 요지는 그 단체에 금전적, 정신적 손실을 청구해야 할 경우 그 단체가 보험이 들어 있을 경우에 나는 보험에서 보상을 받으면 되겠지만 그 봉사단체에 이 일로 인하여 피해가 어떠한 것인지 궁금해서 입니다. 감사합니다.
  • 이원석 변호사
    1달 전  

    많은 분들이 잘못 알고 있는데, 어느 장소안 또는 호텔등등 에서  다치셨다고 무조건 보상을 받을수 있는것은 아닙니다.
    말씀 하신 봉사 단체 마당에서 다치 셨다면, 봉사 단체의 과실을 증명을 하셔야 하고, 본인의 잘못이 없는지를 따져 본다음에
    봉사 단체에서 과실이 있었고, 본인의 잘못이 없었다고 한다면 보상을 받으실수 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보험으로 크레임을 할경우 합의금은 보험에서 지불이 되지만, 단체가 매달 지불 할 보험 가입료가 올라 갈수도 있고
    이런 경우가 자주 생길경우 보험 에서 쫒겨 나가고 새로운 가입을 하지 못 할수도 있습니다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과 해당 전문가가 직접 작성, 답변 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e answers / comments presented here are based on the actual law enforcement, legal knowledge, and interpretation of the lawyers and experts given as precisely as possible, however, one should not take assurance of it fully. No responsibility is assumed for Radio Korea in the result of using the information. Each questioner should seek and collect different opinions as many as possible and make his or her final judgment.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
전체: 5,623 건
1 2 3 4 5 6 7 8 9 10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