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매매 - 에스크로 중 매매자가 렌트 계약 사실을 숨긴걸 알아냈어요

질문자: 뉴뉴  |  등록일: 08.07.2024 15:28:12  |  조회수: 971
집을 사려고 에스크로 진행 중이었습니다.
처음에는 테넨트가 리스는 만료되었고 month to month상태이며 집을 파는 것을 알고 있어서
곧 나간다 하더니 closing날짜가 다가오니 테넨트가 이사나갈 날짜를 closing이후로 미뤄달라해서 거절했습니다. 그러자 셀러가 돌연 셀러의 에이전트를 해고하였습니다.
브로커 회사에서 새로 대체 담당 직원을 지정해주었고 세입자 이사 일정 및 상황 파악하던 중, 제가 테넨트 계약서에 termination이 어떻게 명시 되어있는지 확인하고 싶다 요청했습니다. 보통 계약서에 기간이 만료되면 자동 month to month일수도 있고 아닐수도 있고 그러니까요.... 정식으로 테넨트에게 노티스를 줘야되는 기간도 알아야하고...
그렇게 확인해보니 제가 에스크로 들어가기 1달전, 그러니까 오픈하우스 불과 몇주전에 리스를 1년 연장 계약을 한 사실을 알게되었고 셀러와 잘린 셀러의 에이전트가 이 사실을 저희에게 숨긴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결국 저희 계약은 캔슬을 했어요. 엄연히 따지면 셀러가 우리에게 이 사실을 숨겼으니 일방적으로 계약이 무효가 된 격이지만 어찌된 영문인지 디파짓을 돌려받으려면 캔슬을 진행해야하더군요.
원래 예정된 closing날 그 당일에 셀러는 세입자와 렌트 계약을 60일 이후에 종결한다는 서명된 레터를 보내왔습니다. 그렇지만 에스크로 연장이나 관련된 어떤 부분도 요청하지 않았고 closing이 불가하니 cancel이 되었죠.

셀러는 이후에도 집을 팔려고 다시 내놓았는데 다시 리스팅할때 이런 사실을 또 숨겨놓고 마치 세입자를 맡아줄 새 주인을 찾는다고 올렸더군요. 그런데요, 알고보니까 세입자가 계약이 수정되어 집을 비워주기로 약속된 날짜에 나가지 않고 버티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이 사실을 숨기고도 판매하려고하고...저희에게 큰 피해를 입힐뻔 한것이 너무 기가막혀 보상을 청구하고 싶은데요 소송을 걸어야 할까요?
아니면 스몰 클레임으로 저희에게 입힌 금전적인 피해와 스트레스와 이 모든 것에 대해 보상받을 수 있을까요?
  • 이원석 변호사
    1달 전  

    이런 경우, 셀러가 테넌트를 에스크로 끝나기전에 내 보내는 조건으로 구매를 하셔야 합니다.
    에스크로가 캔슬이 되었기 때문에 본인이 크레임을 하실수 있는것은 에스크로 기간중 생긴 비용을 청구 하실수 있습니다.
    소액 재판으로 진행을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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