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레딧카드 소송과 Lien

질문자: 치즈케잌  |  등록일: 08.04.2024 10:05:26  |  조회수: 721
제가 형편이 어려워 크레딧카드를 못갚아 소송이 걸려서 22년도6월에 법원 판결을 받았는데 24년 7월 30일자로 법원으로부터 이런 편지를 받았어요 저는 부동산도 없고 앞으로도 부동산을 매입할 형편도 안되는데 말이죠?.. 이게 은행도 같이 lien에 해당이 되는건가요? 아님 은행과 급여는 또 따로 진행이 되는건가요? 은행에 잔액은 별로 없습니다 이렇게 진행될때마다 은행이나 회사에 노티스가 오나요? 아님 노티스 없이 진행이 되나요? 너무 급한마음에 질서없이 질문을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NOTICE OF INVOLUNTARY LIEN

California government code section 27297.5 requires the county recorder to notify person against whom an involuntary lien has been recorded.

You are hereby notified that the enclosed document may constitute a lien against your real property.

California law provides that a lien cannot be released without a signed release from the claiment.
  • 이원석 변호사
    1달 전  

    만일 본인이 부동산이나 또는 비지네스를 소유 하고 계시지 않다면 이 린에 대해 걱정 하실 필요는 없지만, 상대가 판결문을 받은 상태이고 앞으로 계속 판결문 집행을 한다면, 본인의 월급, 은행 등에서 돈을 착출 해 갈수 있다는것을 인식 하셔야 합니다.
    판결문 액수가 감당 하기 어려운 많은 액수라고 한다면 파산을 고려 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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