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파짓과 스몰 클레임

질문자: Julieleeeee  |  등록일: 07.31.2024 08:50:26  |  조회수: 826
안녕하세요.
저는 가정집에서 룸과 화장실만 렌트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집이 2층집이라 저 말고 집주인 가족들과 저 모두 방이나 거실, 주방을 가려면 계단을 올라야 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번에 이사를 가면서 집주인이 집 체크하더니 제가 긁지도 않은 계단 벽이랑 계단 바닥 까진 거 보고 제가 그랬다며 돈을 안물어주면 스몰 클레임 걸겠다고 하네요.

애초에 디파짓도 이사 나가고 바로 다음날 주신다고 하셨는데, 3-4일이 지나도록 안 주다가 말씀 드리니 그마저도 자기 사정으로 일단 반만 지불 받았는데 , 그 이후 이런 컨플레인을 제기했습니다.

집주인은 자기들은 절대 한적이 없다며 제가 다 책임이 있다고 하는데, 이럴 경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 이런 문제를 제기할 때는 디파짓을 보내기 전에 얘기하셔야 되는거 아닌가 하는데요 .

집주인은 증거로 제가 이사오기 전에는 깨끗했다며 사진을 보내왔는데, 그게 증거로 될 수 있나요 ? 제가 했다는 명확한 증거는 없었어요.
그곳은 살면서 저 말고 다른 사람들도 왔다갔다 많이 했는데 제가 그랬다고만 하니 억울해서

이럴 경우 어떻게 해야 좋은지 자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이원석 변호사
    1달 전  

    이사를 나온후에 디파짓에 대한 환불및 비용 청구를 함께 21 일 이내에 테넌트에게 보내 주어야 합니다.
    계산 벽에 테넌트가 긁었다는것을 증명을 해야 하는것은 집 주인기 떄문에, 이전에 문제가 없다는것과
    테넌트가 했다는것을 증명을 집 주인이 해야 합니다.  환불을 해 주지 않을경우 서면으로 환불 요청을 하신후
    소액 재판을 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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