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지니스를 매매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초기 보증금)

질문자: Hohyun  |  등록일: 07.12.2024 15:47:45  |  조회수: 1350
안녕하세요, 항상 감사드립니다!

저는 현재 작은 한식당 비지니스를 매매하는 것에 관심이 있습니다.
저는 사업체에 텍스 리턴과 리스 컨트랙을 요구하였습니다.

하지만, 셀러는 보증금을 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정보를 공유하기를 꺼려하네요.

텍스 리턴과 리스 컨트랙을 통하여 비지니스를 판단하고, 매매를 시작할 것인지를 결정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가장 기초적인 텍스리턴과 리스 컨트랙 조차 공유하는 것을 꺼려하네요.

보통 보증금은 언제 줘야하나요? 매매 금액의 몇퍼센트를 줘야하나요?
제가 정말 보증금을 주고 텍스리턴과 리스 컨트랙을 받아야 하나요? 이 절차가 맞나요?

감사합니다!
  • 이원석 변호사
    3달 전  

    보통 매매 계약이 성사 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셀러가 아무런 정보를 주지 않은것은 당연할수 있습니다.  입장을 바꾸어서 생각을 한다면 식당을 진심으로 살지 안살지 모르는 사람에게 선듯 이런 개인적인 인포와 계약서를 줄려고 하는 셀러는 많지 않습니다.  굳이 안준다는 셀러의 식당을 구매를 하실려고 한다면 일단 계약을 하실떄 만일 리스 조건이나 세금 보고를 검토해서 만족을 하지 않을경우 디파짓을 조건 없이 돌려 받는것으로 계약을 하시면 문제가 해결이 될것으로 사료 됩니다.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과 해당 전문가가 직접 작성, 답변 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e answers / comments presented here are based on the actual law enforcement, legal knowledge, and interpretation of the lawyers and experts given as precisely as possible, however, one should not take assurance of it fully. No responsibility is assumed for Radio Korea in the result of using the information. Each questioner should seek and collect different opinions as many as possible and make his or her final judgment.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
전체: 5,644 건
1 2 3 4 5 6 7 8 9 10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