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넌트 관련 법적 문의

질문자: jjhyw  |  등록일: 06.26.2024 15:55:47  |  조회수: 2502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저희 LA에 있는 2유닛하우스 중 한 곳을 테넌트에게 임대했습니다. 그런데 계약에 없던 노부부가 무단으로 함께 거주하고 있다는 사실을 최근에 알게 되었습니다. 집보험 갱신 시 거주자의 이름과 생년월일을 요구받아서야 노부부의 정보가 함께 제공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법적으로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할지 조언을 구하고자 합니다. 어떤 절차를 통해 노부부의 거주를 정정하거나 그들과 관련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 자세히 안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회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이원석 변호사
    1일 전  

    리스 계약서에 거주자 이름중 없었던 사람이 거주 할경우, 계약 위반이기 때문에 3 일 경고를 보내신후 퇴거 조취를 하실수 있고,
    또는 추가 인원으로 거주를 하는것을 허락 하시되 렌트 액수를 올려서 리스 계약서를 정정 하시는것이 가능 합니다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과 해당 전문가가 직접 작성, 답변 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e answers / comments presented here are based on the actual law enforcement, legal knowledge, and interpretation of the lawyers and experts given as precisely as possible, however, one should not take assurance of it fully. No responsibility is assumed for Radio Korea in the result of using the information. Each questioner should seek and collect different opinions as many as possible and make his or her final judgment.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
전체: 5,545 건
1 2 3 4 5 6 7 8 9 10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