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해고에 관한 질문

질문자: DGUS  |  등록일: 08.06.2022 10:20:58  |  조회수: 2844
안녕하세요?
조지아 주에서 저 포함  5명이 근무하는 사업체 ( C- Corporation)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몇달 전 고용한 직원이 최근 암 판정을 받아 원래 계약 상 (특히 출장)의 일을 현재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에 해고를 해야 하는데, 이 경우 disability act 등의 법을 어디까지 어떻게 적용해야 하는지 궁금해서 문의 드립니다.
Employment 계약은 쌍방at-will base 로 되어 있으나, 어떻게 대응을 하는 것이 맞을지 궁금 하여 문의 드립니다.
항상 좋은 조언 감사 드립니다.
  • 이원석 변호사
    08.08.2022 09:46:00  

    안녕 하세요?

    조지아 주와 캘리포니아의 노동법이 다를수 있기 때문에 조지아에 계시는 변호사에게 의논을 하셔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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