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내 백인 직원의 소송 Case

질문자: Romance2000  |  등록일: 06.29.2022 13:05:13  |  조회수: 2891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평소 변호사님의 많은 도움 감사드립니다.

작은 한국계 회사에 재직 중이고 대부분의 한국계인 환경에서 2년전 관리자급 백인계 직원 (Non-Korean speaker) 을 회사에서 채용하여 함께 근무를 하였습니다.

처음 입사 시점부터 본인이 번역기를 사용하면 된다고 하여 한국 본사와의 대부분의 소통이 한국어로 되있는 이메일임에도 대부분 포함을 시키고 업무를 해왔습니다. 투명한 소통을 위해서도 좋은 것 같고, 요즘은 말 그대로 번역기도 많이 사용하므로 문제가 없을 것으로 회사에서는 생각했습니다. 

그후 2년의 시간이 흘러 그 백인 직원이 회사를 퇴사하게 되었고, 얼마 지나서 회사를 상대로 본인이 모르는 언어로 소통하면서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아 정신적으로 고통 받았고, 이를 회사에서 해결하려고 노력하지 않았으며, 차별을 당했다는 등의 이유로 회사를 상대로 고소를 한다고 합니다. 

작은 규모의 회사로서 경험이 없을 뿐더러 모두 당황해하는 상황인데요. 이러한 Case 가 고소를 할 수 있는 근거에 해당이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 이원석 변호사
    06.30.2022 10:03:00  

    정당 하던 아니던 상대가 소송을 했다면 적극적으로 소소에 대응을 하셔야 합니다.  정당한 소송인지 아닌지는 재판을 통해 판가름 날것이고 또는 소송 중에 합의 또는 상대가 포기를 할수도 있습니다.
    솟장을 받으셨다면, 연방 법원에 소송을 했는지 또는 주 법원에 소송을 했는지에 따라 21 에서 30 일 이내에 소송에 대한 답변을 법원에 제출 하셔야 하고, 안 하시면 상대가 일방적인 판결을 받게 될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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