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렌트와 주거침입

질문자: 밀크쉐이크  |  등록일: 05.18.2022 14:47:59  |  조회수: 3405
라디오코리아 렌트로 들어가서 3개월째 집주인아주머니와 둘이 살고 있습니다.(부동산 끼고 계약X)

하지만 집주인 아주머니의 사사로운 간섭,눈치주시고 잔소리가 계속 되고 가장심각한건
제가 없을 때 제 방에 들어오신다는 것 입니다.
말로 티내시길래 이번에 씨씨티비를 설치했는데, 가관이더군요. 옷장 뒤져보고.. 녹화본 있습니다.

맨 처음 계약 할 때 제가 집주인아주머니께 디파짓 $1000 줬음 이렇게만 계약서 써주셨고
나중에 구두로 계약기간 1년이고, 노티스 1달전에 줘야한다 이러셨어요.(증거 없음)

어떻게 해야 원만하게 나가고 집주인아주머니와 법적 분쟁으로 갔을 때 이 아주머니가 어기신 법이 어떠한 것들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 이원석 변호사
    05.19.2022 10:12:00  

    무단으로 본인의 방에 들어와서 뒤지는 행위 하나로 만으로도 계약을 파기 하고 나가 실수 있습니다만,  좋게 해결을 하실려면 30 일 이사 통보를 하고 이사를 나가시는게 좋겠습니다.  집 주인은 리스가 일년이라고 하는것을 증명을 하여야 할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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