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 주인분이 사용중이신 같은 공간에 들어가게되면 이것이 합법적인 계약이 되나요

질문자: Tina&Ken  |  등록일: 05.13.2022 14:14:17  |  조회수: 1916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저희가 지금 가게 자리를 알아보고 있는중에 지인분 소개로 알게된 분의 커머셜 건물에 가격 좋게 들어가려고 하는데요.여러가지 궁금한점이 있어서 여쭈어 봅니다.
1. 건물주께서는 같은 공간은 아니지만 주소지는 같은곳을 지금 사무실로 작게 사용중이신 곳에 저희가 나머지 모든 공간을 쓰려고 합니다. 합법인가요 아님 이것을 서브리스라고 해야하는지요? 그런데 계약인이 아니고 건물주분이라서 이게 애매 합니다.
2. 건물주께서 건물의 화재 보험은 본인이 낼테니 저희 사업체 보험을 들길 원해 하십니다. 이런 상황은 건물주분과 같은 주소를 공유하게 되는데 저희에게 불리한 상황이 생기게 되면 법적인 보호를 받을수 있는지요?
3. 이런 경우일때는 어떠한 계약서를 사용해야 하는지 알려주세요.

미리 답변 감사 드립니다.
항상 조은 답변으로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이원석 변호사
    05.18.2022 10:06:00  

    리스 계약서를 작성을 해서 본인이 리스를 하는 공간에 대한 그림을 그려서 마크를 해서 첨부를 하시는것이 좋겠고,
    사업체 보험을 드시면서 리스와 공간 그림을 보험 회사에 보내시면 좋을듯 합니다.

    같은 주소이지만 공간이 다르다면, 혹시 건물주가 무허가로 공간을 나누었는지 확인을 하셔야 할것 같습니다.
    무허가라고 한다면 나중에 문제가 있을수 있습니다.

    섭리스가 아니고, 그냥 리스를 건물주와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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