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디포 에서

질문자: 멍멍진도개  |  등록일: 06.25.2024 19:22:36  |  조회수: 1696
홈디포 계산데에서 나무 판자를 살려고 계산대에 있었는데 나무가 카트에서 미끄러져서 캐쉬어 머리를 쳐서 캐쉬어가 쓰러져서 제가 급하게 다른직원를 통해서 911 불렀습니다, 911 직원이 와서 처리하는동안 제가 책임있는 사람에게 가봐도 되냐고 물었더니 전화번호를 적고 가라고 해서 그렇게 했는데요 30 분뒤에 가보니 그 직원은 병원에 실려갔다고 합니다 , 이런경우 제가 책임이 있는지 , 아님 나중에 저한테 무슨 청구를 할까 걱정됩니다 답변 부탁드려요
첨고로 저는 와싱턴주 씨애틀입니다
  • 이원석 변호사
    5달 전  

    이런 경우는 홈 디포에서 직장 상해로 처리가 될 가능성이 큰데,  상황상 상해 보험 회사에서 본인을 상대로 보험 지불한 액수에 대한 환불을 할수는있지만 가능성이 크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만일 크레임을 한다면 본인 의 집 보험 등을 통해서 해결을 하실수도 있습니다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과 해당 전문가가 직접 작성, 답변 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e answers / comments presented here are based on the actual law enforcement, legal knowledge, and interpretation of the lawyers and experts given as precisely as possible, however, one should not take assurance of it fully. No responsibility is assumed for Radio Korea in the result of using the information. Each questioner should seek and collect different opinions as many as possible and make his or her final judgment.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
전체: 5,659 건
1 2 3 4 5 6 7 8 9 10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