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주 운전면허 취득 정보

글쓴이: Shadedcommunity  |  등록일: 12.04.2024 10:57 am  |  조회수: 40
분류
기타 
지역
전지역 
연락처
213-387-4800 
문의(ASK)
그늘집 
워싱턴주 운전면허 취득 정보

워싱턴주 시애틀에는 세계적으로 굴직한 마이크로 소프트와 그리고 비행기 제조사인 보잉과 최근에 1위가된 아마존본사가 위치를하고 있는 도시입니다.

그에따라 적을 시애틀에두고 캘리포니아 실리콘벨리와 타주에 보잉자회사들 그리고 아마존의 체인이 각주에 분포가되있는 이유로 실지로 미국시민들도 워싱턴주 면허로 타각주에서 파견생활을하면서 운전을 하면서 생활을하고있는인구가 조사에 의하면 8만명에 이른다는 통계가 나와있습니다.

물론 한국인들도 서류미비자의 신분으로 타주에서 상당이 많은숫자의 운전을 하시고 계실정도 입니다. 주로 뉴욕/뉴져지, 버지니아, 죠지아주,텍사스주, 시카고및 엘에이에 많은 서류미비 한인들이 워싱턴주 운전면허로 생활을 하시고 계십니다. 워싱턴주 면허국에서는 이들을위하여 시애틀로 안오시고 간단하게 6년후에 갱신시 신청을하실수 있게 이미갱신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오는 2025년 5월부터 발효되는 리얼아이디법이 미 전국에 발효가되면 미국내선 비행기 여행도 현재같이 하실수가 없게 되시기때문 입니다. 차라리 그 이전에 워싱턴주 운전면허라도 취득하여 생활의 불편이 없게끔 사시는 주에서 운전만이라도 편히하시면서 사시면서 그후 만료일인 6년후에도 다시 안오시고도워싱턴주 운전면허를 여러번 갱신을 하실수가 있기때문 입니다.

물론, 쇼셜이 없는분들도 다시 안오시고 갱신을 할수가 있습니다. 워싱턴주 운전면허 12년유효와 마찬가지입니다. 워싱턴주 면허국에서는 신규 신청자를위해 6년 유효한 면허증을 발급을 하고 있습니다.

만6년후에 갱신을 면허국에 안오시고 또다른 6년을 갱신을하실수가 있기에 12년동안은 불편없이 사용을하실수가 있다는 의미입니다.

다만, 12년후에는 얼굴이 세월이지나 변하기에,면허국에서 사용하는 얼굴인식시스템(FACIAL RECOGNITION SYSTEM)때문에 또다른 온라인 갱신은안되고, 면허국에 직접 오셔서 사진을 다시찍고 갱신을 신청하셔야 합니다. 이점에서,타주 단기면허와는 달리, 12년 유효라고 말씀드릴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서둘러서 워싱턴주 면허증만은 사수를 하시겠다고 하시는분들이 많이 오시고 계시는 요즘 입니다. 또한,다른 이유로, 워싱턴주 외에 타주에서는 이제는 현재 갖고게시는주에 면허증 갱신이 불가능해진이유도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 처하신분들은 하루라도 빨리 워싱턴주 면허를 취득하실것을 권고해드립니다. 운전만이라도 현재 사시는곳에서 계속하셔야 앞으로의 생활전선의 보장이 되기 때문 입니다.

마음에 결정이 되신분들은 미리미리 연락을 주셔서 예약을 하셔야 합니다. 미국생활을 하시는데 믿을수 있는곳에 일을 맡기셔서 만족함을 받는것도 하나의 복 입니다.

뉴욕,엘에이,메릴랜드,죠지아주에서 불체자를위한 운전허가증을 발행한다는 소식이 있습니다만, 이것은 미국일반 운전면허증이아니라, LIMITED TERM(제한된조건과 기간)이라고 인쇄된 유효 운전허가증입니다.그뿐아니라,오히려 불필요한 은행일을 볼때같이 일상생활에서 신분을 노출하게되는 불편함이 있습니다.

특히, 문제가 많은 메릴랜드 면허는 기사에서 보셨겠지만 연방세금서류를 위조해서 신청해야해서 결국 면허취소및 블랙리스트에 올라 미국50개 타주에서도 영영 면허발급이 금지됩니다.

그런면에서 12년 동안 유효한 워싱턴주 운전면허 를 이미 많은 서류미비자들이 선호를하여 발급받아 타주에서 운전을하시고 계시는 이유입니다.한국정부와 협약체결에 의해서 한국서류도 접수서류로 인정을해주는 워싱턴주 면허는 한국인이면 누구나 쉽게 영사관에서 접수서류를 발급해줘서 전혀 위조서류가 필요 없습니다.

워싱턴주 주법에 의해 워싱턴주 운전면허국은 연방정부및 이민국과 정보 공유를 하지않고 있습니다.

이러한 위에,여러가지 이유로 워싱턴주 운전면허를 많은 무비자입국자,서류 미비자들이 선호를하고 많이 발급을받으셔서 현재사시는주에서 운전을하면서 생활전선에 임하시고들 계시는것 입니다.

각 주에 운전면허를 신청하면, 운전면허가 신분증(ID)이기 때문에 아래의 조건에 따라 신규발급,
갱신을 합니다.
(1) 본인 확인 : 이름, 생년월일, 사진이 있는 국가나 학교에서 발행한 서류 :여권, 타주면허, 한국면허, 출생증명서(구호적등본: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2) 거주 확인 : 전기, 집전화 고지서 등의 유티리티 빌
(3) 신분 확인 : 이민국에 전산 조회하여 시민권자, 영주권자, 그리고 외국인인 경우 합법적인장기체류자( 2년 이상의 I-94 )

현재 미국 50개 주 중에서 48개 주가 상기와 같이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2개주 : 워싱턴, 뉴멕시코 주에서는 준비부족으로 (3)항의 이민국 조회, 소셜이 없어도, (1)본인확인 서류, (2)거주확인 서류를로 주정부에서 6년만기 운전면허를 직접으로 발급 합니다.

당사는 워싱턴주 씨애틀에 상주하여, 각 지역 교민 여러분들의 운전면허 고민을 해결하고 있습니다.
모든 서류는 본인의 원본서류와 전기, 전화 고지서로 직접 해당사에 신청하여 발급 받은 원본서류들을 본인이 직접 면허국에 제출 합니다.< 당사는 허위, 위조서류는 취급하지 않습니다. >

* 한국 면허증 교환 발급
2011년 10월 워싱턴주와 한국정부는 상호 협정을 맺어 한국면허가 있는 경우 필기, 실기시험 없이 6년 만기 워싱턴주 면허로 교환 발급 합니다.

* 시민권, 영주권자와 동일한 면허증으로 미 전국에서 신분증, 운전가능
CA, MD등 일부주에서 불체자용으로 발급하는것은 운전면허( 신분증겸용)가 아니라,운전허가증으로 신분증으로 사용 못하고, 그주에서만 운전하는 것입니다.

* 합법적으로 워싱턴주 면허국에서 직접 발급
모든 절차는 워싱턴주 면허국이 제시한 절차에 따라 진행하고, 도와 드리고 있습니다.
워싱턴주 면허국 웹싸이트 ( www.dol.wa.gov )를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 워싱턴주 운전면허 자동갱신 ***
워싱턴주 운전면허는 만기일 1년전부터 6년짜리로 갱신이 가능 합니다.
유효한 워싱턴주면허를 가지고 있는분들은 시애틀 면허국에 직접 방문 하시지 않아도 자동갱신이 가능 합니다.

*** 소셜번호가 없는분들도 가능 합니다. ***
전번에 자동갱신한분도 최근에 규정이 바뀌어 한번더 자동갱신 가능 합니다.

*** 버지니아주, 뉴저지주, 네바다주 면허 정지, 취소건 해결 ***
2019년 53분들을 최소의 비용으로 도와 드렸습니다.

*** 음주운전 면허정지 고민 상담 ***
음주운전으로 면허정지되신분 면허취득 상담.

*** 한국여권 발급 문제 있는분 상담 ***
한국여권 발급 제한문제( 병역, 기소중지) 있는분, 운전면허 합법적으로 취득.

캘리포니아주 운전면허 취득도 상담해 드립니다.

https://youtu.be/UY-o6i_wRhg

그늘집은 케이스를 검토하고 성공 가능성에 대한 의견을 제시 해 드릴수 있습니다. 다음 계획을 수립하고 추가 사전 조치를 제안할 수도 있습니다. 양식 작성부터 프로세스의 모든 단계에 대해 맞춤형 계획을 세우도록 도와드립니다.

저희 그늘집은 신뢰할 수 있는 변호사분들과 실무 경험이 풍부하시고 실력있는 법무사들이 함께 케이스를 성공적으로 이끌고 있습니다.

그늘집은 극히 어렵거나 실패한 케이스이더라도 성공으로 이끈 경험이 있습니다. 오랜 동안 축적해온 수 많은 성공사례를 슬기롭게 활용해서 케이스를 승인 받아 드립니다.

이민법에 관해 궁금하신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십시요.

<그늘집>
www.shadedcommunity.com
gunulzip@gmail.com
미국 (213) 387-4800
카카오톡 iminUSA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이 직접 작성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is article is written by an individual, and the author is full responsible for its content. The viewer / reader is responsible for the judgments made after viewing the contents. Radio Korea does not endorse the contents of the articles and assumes no responsibility for the consequences of using the information.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