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업

질문자: Jypp  |  등록일: 06.18.2024 17:41:11  |  조회수: 1113
2016년에 저와 함께 친한분과 동업을 시작 하였습니다. 처음 계약서를 쓸때 제이름과 동업자를 같이 넣고 3년 계약을 했습니다. 2019년 계약이 끝나고 제 계약을 해야 되는데 새로 계약서를  쓰지 않고Amendment 만들어 장기 계약을 했습니다. 그런데 Amendment 이라 별 생각 없이 제이름은 안넣고 동업자 이름만 넣었습니다. 그 이후로 영업을 잘 했습니다. 그런데 몇일 전에 동업자 분이 갑자기 사망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경우에 동업자분의 미망인이 동업자 분 이름으로  Amendment 에 계약했으니 영업 할 수 없다고 나가라 하면 나가야 되는지 아니면 첫 계약서에 제이름과 동업자가 이름이 같이 있기때문에 Amendment  에 내 이름이 빠져도 제가 계속 사업을 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Amendment 는 계정본이라 첫계약이 중요한건지 알고 싶습니다.
몰측에 사실을 말하고 제 이름을 다시 넣어달하고 하면 가능한건지도 알고 싶습니다.
  • 이원석 변호사
    4달 전  

    동업자 계약서를 말씀 하시는것인지 또는 리스 계약서를 말씀을 하시는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리스 일경우 계약서 와 어맨트먼트를 제가 검토를 해 보아야만 정확한 판단을 할수있지만, 원 리스계약서에 본인 이름이 있었고, 리스 연장을 하는 계약서에는 본인 이름이 없었다고 해도 연장하는 계약서 내용에 따라 본인이 리스 권한이 있을수도 있고 없을수도 있습니다.  떄문에 계약서를 검토 해 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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