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가다가 개한테 물렸는데요.

질문자: Chase  |  등록일: 05.01.2013 16:25:08  |  조회수: 7285
참고로 전 유학생입니다.

4월 6일에 길을 걷다가 산책 중인 필리핀계 미국인의 개에게 물렸습니다.
처음에 그냥 작은 스크래치가 난거 같아서 괜찮다고 했는데 피가 나길래 개주인 주소와 개 등록번호, 전화번호를 받았습니다. 개 주인이 광견병 접종됬다구 그냥 비누로 깨끗히 씻으라고만 하더라구요.

유학생이다보니 세상물정 몰라서 미국인 친구에게 물어봤더니 무조건 병원을 가고 항생제 처방을 받으라해서 병원(응급실)을 갔습니다.

물론 개주인과 동행한 상태가 아니라서 제 학교의료보험번호를 내고 치료받았습니다. 병원에서 개를 신고하는게 있어서 신고까지 끝냇구요. 그리고 약 처방을 받고 약을 샀습니다. 의사분이 이틀뒤에 상처보자고 한번 더 오라고해서 이틀뒤에 한번 더 가서 검사를 받았구요.

약값은 총 47불, 4월 6일 병원비는 713불, 4월 8일 병원비 605불이 나왔습니다.
일단 병원비는 613불, 505불이 보험에서 처리되서 제가 나머지 200불을 내어야합니다.

그래서 그 문제때문에 개 주인에게 말햇더니 개 주인이 자기가 간호사인데 자기가 봤을때 조금 긇힌거였는데 무슨 응급실까지 갔냐면서 약값 80불을 주겠다고 합니다. 물론 그 당시 개주인 집을 갔습니다. 가까운 곳에 살아서요. 그때 치료해준다는 말두 안했어요. 제가 금전적으로 든 비용이 247불인데 어떻게 80불만 받나요.

몇몇군데 알아보닌까 개 주인이 자기 보험을 써서 치료를 해줫어야 하구 모든 비용을 다 지불해야된다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제가 가질수 있는 확실한 법적권리를 알고 싶습니다. 개 주인에게 어떻게 제가 든 비용을 받아야할지...
  • 이원석 변호사
    05.01.2013 16:35:00  

    일단 서면으로 비용을 신청하신후, 만약 지불이 안된다면, 소액 재판소에 소송을 걸면 비용을 받으실수 있겠읍니다.

    소액 재파소는 관할 구에 있는 법원을 가시면 되겠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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