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30 일 노티스

질문자: :)  |  등록일: 12.05.2012 09:39:21  |  조회수: 7326
일이 좀 복잡하지만,

No pet 아파트에서 매니저가 괜찮다고 하여 애완동물을 키웠습니다.
그 부분을 서면화 해놓은 것은 없었구요,
이번에 다른 매니저로 바뀌면서 새 매니저가 랜드로드에 신고를 하는 바람에
3일 안에 애완동물을 보내라고 해서 저희가 나가겠다고 30일 노티스를 주고
집을 알아보고 있는 상태입니다.
물론 애완동물은 3일 안에 잠시 다른 곳에 맡겨두었구요.
No pet policy 임에도 매니저 말만 듣고 키운 제 잘못이지만,
아파트 매니지먼트 쪽에서 하라는 대로 3일 안에 수정 했습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만약 30일 안에 집이 빨리 구해져서 보름 정도 일찍 이사를 가게 되면
15일 정도 되는 기간에 대한 렌트비를 시큐리티 디파짓과 함께 돌려달라고 하는 것이 맞는가 하는 것입니다.
계약서에는 30일 노티스를 줘야 한다는 말만 있고, 그 안에 일찍 나가게 될 경우,
그만큼의 돈을 돌려준다는 말이 없어서요.
1년 이상 살았기 때문에 현재는 month to month로 되어 시큐리티 디파짓을 돌려받는 것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제가 아파트 쪽에 일찍 나가게 될 경우 그만큼의 돈을 돌려달라는 말을 해도 괜찮을까요?
전에 있던 매니저는 알아서 해주었는데 새 매니저는 그렇지 않네요.

그럼 간단하게나마 답변 부탁드립니다.
  • StevenCKim
    01.02.2013 09:28:00  

    만약 임대계약이 month-to-month 로 되어 있으면, 30일 통보를 주시고 통보후에 30일 기간의 임대료에 대하서는 책임을 지셔야 합니다.  5일 혹 10일 일찍 나가게 되었을 지라도, 상관없이 30일 기간의 임대료는 내셔야 합니다. 물론, 새매니저에게 일찍 나가게 될 경우엔 임대료를 돌려 달라고 요구 하실수는 있겠습니다만, 건물주가 돌려줄 의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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