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파트 얼리 터미네이션 관련입니다.

질문자: 호나우도  |  등록일: 03.28.2014 18:25:22  |  조회수: 7183
제가 8월초에 해군에 입대해서 훈련소로 갑니다.
여기 아파트 계약은 6월 중순까지인데 제아내랑 아들(3개월)을
한국에 계신 친척집 근처에 방을 얻어주기 위해
한달정도를 일찍 리스를 터미네이트 시키려고 합니다.
전 해군 프로세싱 때문에 입대 7월초에 엘에이로 돌아와야하고요.
SCRA에 명시된대로 30일노티스랑 제 훈랸서입대서류(컨트렉) 카피해서
제출을 했는데요.이아파트 변호사가 military order를 가져와야지만
해결해 된다고 하네요.이런경우 어떤 서류가 military order로써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제 모병관은 해군상관에게 some kind of letter를
받아서 준다고하는데요.어떻해 해야할까요.
  • 이원석 변호사
    03.30.2014 23:10:00  

    제 생각에는 군대의 Letterhead 에 군대 입대 하시는것에 대한 확인서만 있으시면 될것 같고, 그 이상을 요구하는것은 적합 하지 않다고 봅니다.

    더욱이 자진해서 군대를 가는데, milliaty order 가 있을수 있는지, 제 상식으로는 이해가 안가네요.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과 해당 전문가가 직접 작성, 답변 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e answers / comments presented here are based on the actual law enforcement, legal knowledge, and interpretation of the lawyers and experts given as precisely as possible, however, one should not take assurance of it fully. No responsibility is assumed for Radio Korea in the result of using the information. Each questioner should seek and collect different opinions as many as possible and make his or her final judgment.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
전체: 5,653 건







사람찾기

행사/소식

렌트&리스

비지니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