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제가 건물주와 지금 재판중에 있는 세입자 입니다.
3월에 재판이 있었는데 4월로 연기되고 건물주가 화가나 전화로
아내에게 십한 욕을하고 주차장을 쓰지 말라고 하였으며
쓰레기통을 잠금장치 해놓고 수도공급도 중단되어 현재
영업도 못하고 있으며 건물 출입구 쪽에 핫소스로
벽, 바닦, 출입문, 창문등에 발라 놓왔습니다.
경찰로 부터 리포트을 받아 놓왔습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하면 영업손실과 방해 행위을 방어하고
보상받을 수 있을까요?
재판은 현재 변호사없이 제가 하고 있어 더욱 답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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