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한장소에서 15년간 lease 계약을하고 사업을 해왔습니다.
1년전 리스 계약이 끝났을때 재계약을하고 더있겠다고 했고 건물주가 계약서를 보내준다고 차일피일 미루다 일년이지나가 버렸어요.
그런데 며칠전 주인이 tenant estoppel certificate 을 보내왔고 거기에는 제가 month to month 로 계약이 없는걸로 명시돼어 있었습니다.
이걸 서명하면 제입장이 month to month 로 rent 를 사는 사람이 되는거죠 ?
지금이상태에서 저는 lease 를 먼저 재계약 해달라고 하고 그후에 sign 하겠다고 해도 되나요, 아니면 주인 말을 믿고 서명해주고 계약서를 기다리나요?
혹 주인이 마음을 바꿔 재계약을 안해주면 저는 아무 권리행사를 할수 없는걸까요?
현명한 조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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