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제 아파트 parking spot에 세워둔 제 차에서 오일이 좀 세는데요, 옆집분이 그 센 오일에 미끄러져서 넘어지는 바람에 다쳤다고 합니다. 아직까지 병원을 안 가고 있다는데 너무 아파서 잠을 자지 못한데요. 그래서 병원을 갈테니 저한테 병원비를 내라고 하더라고요. 병원비는 얼마가 나올지 모른다고 하고요. 이 경우 오일이 떨어지는 차를 소유한 저한테 책임이 있는건가요 아니면 오일이 떨어져있는데도 저한테 알리지 않고 아무런 조치도 하지않은아파트에 책임이 있는건가요?
만약 다치신분이 아파트를 상대로 소송을 걸면 아파트에서 저를 내쫗을수 있을까요? 1년계약 끝나고 현재는 month to month로 rent를 내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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