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에서 넘어진 사람

질문자: pokermaster  |  등록일: 10.20.2014 16:26:27  |  조회수: 5122
안녕하세요?

제 아파트 parking spot에 세워둔 제 차에서 오일이 좀 세는데요, 옆집분이 그 센 오일에 미끄러져서 넘어지는 바람에 다쳤다고 합니다. 아직까지 병원을 안 가고 있다는데 너무 아파서 잠을 자지 못한데요. 그래서 병원을 갈테니 저한테 병원비를 내라고 하더라고요. 병원비는 얼마가 나올지 모른다고 하고요. 이 경우 오일이 떨어지는 차를 소유한 저한테 책임이 있는건가요 아니면 오일이 떨어져있는데도 저한테 알리지 않고 아무런 조치도 하지않은아파트에 책임이 있는건가요?
만약 다치신분이 아파트를 상대로 소송을 걸면 아파트에서 저를 내쫗을수 있을까요? 1년계약 끝나고 현재는 month to month로 rent를 내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이원석 변호사
    10.21.2014 10:55:00  

    좀 애매 한 경우 인것 같네요.

    오일이 셋다고 무조건 잘못한것은 아닙니다.  정도와 누군가가 다칠수 있다는것을 알수 있었느냐 하는것이 관건일것 같구요.

    다친분도 본인이 주의를 안했다면 본인 잘못도 있는것 같씁니다.

    건물주인은 오일이 새는것을 보고 당연히 조치를 취했어야 하는데 하지 않았을경우, 또한 주차장 전체를 관리 건물주인이나 관리 하는 회사가 했어야 할경우 는 문제가 되지만, 그렇지 않다고 한다면 책임이 없을수도 있읍니다.

    여러 복잡한 상황임으로 모든 정황과 입장을 알아 보지 않고는 정확하게 말씀드리기가 쉽지가 않씁니다.

    건물주인은 달 리스로 있는분들에게 60 일 경고 장을 주면 언제든지 내 보낼수있읍니다.  렌트 콘트롤이 없는 경우에.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과 해당 전문가가 직접 작성, 답변 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e answers / comments presented here are based on the actual law enforcement, legal knowledge, and interpretation of the lawyers and experts given as precisely as possible, however, one should not take assurance of it fully. No responsibility is assumed for Radio Korea in the result of using the information. Each questioner should seek and collect different opinions as many as possible and make his or her final judgment.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
전체: 5,644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