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ndlord 와 분쟁

질문자: LuxSunny  |  등록일: 11.02.2014 18:48:32  |  조회수: 4881
올 초 5년 리스를 받아서 비지니스를 시작했습니다.
처음 비지니스를 시작할때 부터 건물내에서 재래식 화장실에서 나는 역겨운 냄새가 자주 납니다. 처음부터 landlord 에게 얘기 했지만 Clorox 를 싱크하고 화장실에 부으면 괜찮아진다고 하기에 그렇게했지만 잠깐 뿐입니다. 앞으로 비지니스에 영향을 미칠 것 같아  landlord 에게 plumber 든 누구든 불러서 근본적인 조치를 취해 달라고 얘기했으나 자기는 할수 있는게 없다며 Clorox 를 계속 붓든지 싫으면 그냥 나가라고 합니다.
제가 landlord 에게 이런 요구를 할 수 없는건가요?
landlord 가 싫으면 그냥 나가라고 하는게 이번이 처음이 아닌데 제가 나가면서 무슨 배상을 요구할 순 없나요?
아니면 제가 조치하고 그 비용을 landlord 에게 요구할 수 있나요?
  • 이원석 변호사
    11.03.2014 09:12:00  

    리스 계약서를 보시기 바랍니다.  리스가 남아 있으시면, 리스 계약서를 보시고 문제가 생겼을 떄 어떻게 해결 하자는 문구를 보시고, 그것에 따라 해결을 하셔야 할것입니다.  처음에 이런 상황을 알지를 못하셨는지, 아니면 알수가 없는 상황이 였고, 건물주가 얘기를 안한것지도 알아야 할것이고,

    리스가 끝났고 달 리스라고 한다면 건물주인이 나가라고 할수도 있읍니다. 리스가 남아 있다고 해도, 현 상태가 만족 스럽지 못하고 쌍방이 리스를 파기하는데 동의를 한다면 나가실수도 있읍니다.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과 해당 전문가가 직접 작성, 답변 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e answers / comments presented here are based on the actual law enforcement, legal knowledge, and interpretation of the lawyers and experts given as precisely as possible, however, one should not take assurance of it fully. No responsibility is assumed for Radio Korea in the result of using the information. Each questioner should seek and collect different opinions as many as possible and make his or her final judgment.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
전체: 5,644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