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아파트 렌트 사기...

질문자: Mommy79  |  등록일: 10.26.2016 18:10:02  |  조회수: 4103
소중한 답변 감사합니다...
아무래도 그냥은 못돌려 받을것 같은데여...
리스 계약서에 변호사 소송비용에 관한 사항은 없던데...
그래도 가능할까요?..
제가 부담해야하는 경우라면 배보다 배꼽이 더클것같아서요...
혹 그쪽에서도 그걸 알고 섦나 소송 못하겠지 하고 버티는게 아닌가 싶은 생각도 드네요....

전에 상담내용 첨부 할꼐요...
나뿐놈 괴씸해서 꼭 소송하고 싶네요....

안녕하세요...

혹시라도 답을 주실수 있을까 싶어 문의드려요..

이번 여름 LA 에 장기체류할 일이 있어서

이곳저곳 알아보다 아파트를 한달반정 도 렌트하였습니다..

집주인이 유태인계 미국인이였고 여러채를 보유하면서 장단기 임대업을 하는 사람이였습니다.

7월~8월중순까지 계약을 4월초에 하게되었고 $4200Q 의 렌트비와 $3500 의 디파짓을 요구하여

제 크레딧카드로 그쪽에서 $7700 을 결제해갔습니다.

체크아웃시 일주일후면 다시 제 카드로 디파짓 $3500 을 돌려준다고 하였는데...

두달이 훌쩍지난 지금까지 환불을 안해주고 있네요...

이메일도 수차례 보냈고 첨엔 카드로 환불해주는게 테크니컬 문제가 있어서 그러니 조금만 기다려달라

며차례 미루더니 이젠 답장도 더 이상 안합니다.

친구가 LA 있어서 며차례 통화하였는데... 첨엔 해준다 해준다 하더니 요샌 연락을 아예 안받는다네여...

신용카드 회사측에 혹시 그쪽으로 클레임을 해줄수 있나 문의하였는데 방법이 없다고 하고..

전 그냥 당하고 말아야 하는걸까요..?

맨번 괜찮다 괜찮다 나이스하게 답해서 너무 만만히 보인건가...

당하고만 있자니 넘 억울하네요...

혹시 해결방법이 있을지....문의드려요~!!! 

 
 
 
 
 


이원석 변호사의 답변 10/25/2016 03:11 pm

 
 
집 주인은 테넌트가 이사를 나간후 21 일 이내에 디파짓을 돌려 주게 되어 있읍니다. 

가능 하시다면, 변호사를 고용 하여 상대에게 편지를 보내든지 아니면 소송을 하셔서 디파짓 및 소송 비용을 청구 하시기 바랍니다. 변호사를 고용 하실경우 본인이 한국에 계셔도 소송을 진행 할수 있읍니다.

리스 계약서에 분쟁시 변호사 비용을 받을수 있는 조항이 있을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 이원석 변호사
    10.28.2016 08:48:00  

    변호사 비용의 조항이 없다고 한다면 변호사 비용은 각자가 내시게 될것입니다.

    말씀 하신대로 소송을 할경우 어쩌면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일이 될수도 있읍니다만, 소송을 시작 하시기 전에 변호사로 통해 편지를 보내셔서 돈을 요구 하면 소송 없이 해결될 가능성도 있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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