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변호사님
평소 변호사님 칼럼란을 유익하게 읽어보다 이번에는 제가 변호사님의 도움을 받고자 합니다
소송내용은 파트타임 Jose (가명)라는 멕시칸 직원이 소송을 제기하여 문의드리며
(Jose는 당시 3군데 식당에서 파트타임으로 일하였고 전주인과는 약 10년동안 일하였음)
2015 .9월에 LA 인근에 한 레스토랑을 인수하여 현재까지 운영중에 있습니다
2015. 9월 - 2015. 11월까지 Jose는 저와 약 3개월정도 일하였고
2015. 12월에 멕시코 가족 방문한다고 일을 그만두었고 그 뒤 Jose 가 돌아와 일자리를
부탁했으나 가게가 많이 슬로우져서 가게 상황이 좋아지면 연락하겟다고 말했습니다
2016. 10월에 LA의 모변호사로부터 Jose가 Accumulated injured를 2015.1-12월까지 일하는 동안
당했다고 저의 워컴보험을 요청하여 Jose 측 LA변호사에게 보험정보를 보내주었고
저와 일한 기간은 3개월이었고 평소 누구에게도 아프다는 말을 한적이 없다고 했습니다
2016.12월 중순에 이번에는 Jose 측 LA 변호사가 케이스넘버가 있는 문서를 제게 보내면서 소송
제기했습니다
“All records pertaining to : Jose, born on jan 01, 1900. Any and all documents wherever located regarding the employment and personnel regards, pertaining to the applicant ; All paycheck stubs, wage statements, employee manuals, benefits paid and medical records, schedules, time cards / time records on electronic or paper, payroll recorder, clock in and outs, all documents signed or documents pertaining to the applicant. All W-2’s. To include all Material safety Data Sheet
아래에 Workers’ Compensation Appeals Board of the State of California 이란 문구가 있습니다
변호사님
Jose 측 변호사가 요청하는 부분에 대해 자료를 보내주면 되는지요 ?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지식이 없어 문의를 드립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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