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urity deposit 소송에 대하여...

질문자: dennie  |  등록일: 01.03.2017 07:16:33  |  조회수: 3050
안녕하세요..
security deposit 반환건으로 small court 소송을 준비중입니다.
그런데 계약서를 보면 계약자가 주인이 아닌 아파트 매니저로 되어있습니다.
그동안 렌트비는 cheshire villa란 집주인 앞으로 보냈지만 계약서상의 계약 주체는
아파트 매니저로 되어있고 집주인 이름이나 주소는 계약서 상에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이 경우 매니저를 상대로 소송을 해야 하나요?
그리고 만일 집 주인을 상대로 소송을 해야 한다면 현재 알고 있는것은 p.o box number 뿐인데
어떻게 솟장을 전달해야 할까요?

감사합니다.
  • 이원석 변호사
    01.03.2017 16:38:00  

    집 주인으로 소송을 하시고, 솟장은 매니져 한테 보내 시면 됩니다.
    법원에 가셔서 솟장을 접수 하시고 세리프에게 솟장을 전해 달라고 하시면 소정의 액수을 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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