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현역군인으로 duty station이 변경되어 타주로 와야해서 아파트에서는 10/31/16에 집을 정리하고 on-site에 사는 매니저에게 키를 돌려주고 나왔습니다.
물론 30일 노티스 주었으며 계약 기간은 끝나서 month to month였습니다.
그런데 21일이 지나도록 security deposit에 대한 어떠한 mail도 받지 못하였습니다. (deduction이 있다 없다 등 아무런 연락을 받지 못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제가 thanksgiving 그 주 월요일에 전화하니 매니저가 받아서 security deposit에 대하여 이야기 하였는데.. check 프린트하는 프로그램이 안되서 못 보내줬다고 오늘 보낼거라고 이야기 하였습니다.
그런데.. 12/31/16 현재까지 아무런 소식이 없고 thanksgiving 연휴 이후 계속 전화하고 메세지도 남겼는데 return call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certified mail로 12월 초에 한번, 크리스마스 지나고 한번 총 2번에 걸쳐 매니저에게 노티스를 보냈습니다.
캘리포니아 법(civil code 1950.5)에 21일 안에 보내줘야 하고 만약 보내주지 않으면 security deposit의 2배를 받을 수 있고 스몰 클래임을 걸 경우 발생 비용을 청구하겠다라고 그러니 2주안에 security deposit을 보내달라고 말입니다.
그런데 역시나 연락이 없습니다.
제 생각에는 타주로 왔기에 security deposit을 일부러 안줄려는 것 같습니다.
물론 연락도 다 무시하구요.
la county department of consumer and business affairs웹사이트에 landlord/tenant disputes에 대해서 complaints할 수 있어서 문의하니 돌아온 답변이 our office does not accept complaints regarding landlord/tenant disputes입니다.
small claims 또는 la county에 mediation unit에 도움을 요청하라고 합니다.
small claims 해야하는지 아니면 la county의 mediation unit에 도움을 청하는 것이 나은지 조언좀 부탁드립니다.
매니저가 차라리 연락을 받아 고칠게 많아서 refund해줄게 없다라고 하면 포기라도 하는데... 연락을 피하고 일부러 안줄려는 느낌이라 괘씸하네요.
이렇게 넘어가면 다른 사람들도 똑같이 피해를 볼거라 생각하니 어떻게든 꼭 security deposit을 돌려받아야 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타주에 있는데... 혹시 security deposit에 관련하여 캘리에 있는 변호사님이 도와주실수 있는지도 여쭤보고 싶습니다.
조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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