웨스턴과 3가에 위치한 지하주차장에서 후방주차를 시도했었습니다
주차장에 환풍기로 보이는것이 벽에 설치되어 있더군요 (주차당시에는 몰랐구요;;)
뒷유리창이 틴트되어 있어 보통 후방 카메라를 보면서 주차는 하는데
빠직소리와 함께 뒷유리창이 파손되었습니다
환풍기 지지대로 보이는 뾰족한 부분에 닿아 파손되었어요 ㅠㅠ
우선 급하게 유리창을 새걸로 교체하였는데
이런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제 잘못이겠죠? ㅠㅠ
주차장에는 경차만 파킹 또는 후방주차 금지같은 사인은 없었습니다
파손상태랑 파킹장 사진은 찍어두었구요
저랑 비슷한 차종들이 파킹하면 또 파손될텐데...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과 해당 전문가가 직접 작성, 답변 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e answers / comments presented here are based on the actual law enforcement, legal knowledge, and interpretation of the lawyers and experts given as precisely as possible, however, one should not take assurance of it fully. No responsibility is assumed for Radio Korea in the result of using the information. Each questioner should seek and collect different opinions as many as possible and make his or her final judgment.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