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 하세요 변호사님
저희는 글렌데일의 6유닛 콘도중 하나를 소유 하고 있는 젊은 부부 입니다. 6유닛중 저희 유닛과 다른 유닛이 12월달 비가 오던 날 물이 앞문과 뒷문을 통해 들어와 laminate floor가 손해 당하는 일이 생겼습니다. 처음이 아니라 전에도 몇번 밖에서 물이 들어와 데미지가 났었는데 바닥은 못 고쳐 준다고 개인 보험을 쓰라는 HOA 통보를 받았습니다. 물이 들어온 이유는 저희 집 앞에 하수구가 잘 막히는지 다른 집은 괜찮은데 저희 집에만 물이 들어와서요. 저희가 저희 돈으로 고쳐야 하는게 맞나요?
저희 집 보험 deductible은 $2500 이고 바닥을 바꾸는데 견적 $2500 이 나왔어요. 저희는 또 염려가 고쳤을때 하수구가 막혀 물이 계속 미래에도 들어온다면 고치나 마나 인데 그렇다고 바닥이 들어난채로 살수도 없고. 어떻 해야 하나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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