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보상(답변부탁드립니다)

질문자: animalgurl  |  등록일: 02.23.2017 22:42:50  |  조회수: 2754
얼마전 비가많이오던날 아침 샵에나가니
전날밤 제가퇴근한후에 저희 간판이 떨어져 날아가서 옆가계 손님차에 떨어졌다고 찾아오셧더라고요
새로한지 오래대지도 않았는데 간판을 얼마나 허술하게 달았길래 떨어졌나싶어서 간판집에 전화하니 그럼 다시 달면 또떨어지면 어떻할거냐고 오히려 그렇게말하는데 어이가 없더라구요
아무튼 이야기 끝에 간판은 다시 달아주기로 햇는데
간판이 떨어진것에대해서 그 차주인에게 피해보상은 못한다고 그이야기꺼내면 간다고 억지를쓰더라구요
이럴땐 간판집에서 보상해야하는것 아닌가요?
주변어디도 비많이온다고 긴판이 떨어진건 보질못햇는데
  • 이원석 변호사
    03.02.2017 08:47:00  

    당연히 간판을 단 회사에서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일단 차 주인에게는 배상을 해주시고, 배상을 간판 회사에 크레임을 하셔야 할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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