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버타임 및 강제노동

질문자: 장난하냐  |  등록일: 03.05.2017 22:01:54  |  조회수: 4231
영주권자 입니다
매니져를 구한다고 해서 들어갔는데
매일 같이 기본 1시간 늦으면 2시간 정도
추가로 일을 하고 말이 매니져지 직원도 저 하나고
서빙.주방설거지.주방 손님 음식 만들기.캐셔까지..
가끔은 낮에 전화 와서 가게 물건 오니까 받으라고 시키고
그래서 소송을 할까 고민 중 입니다...
매달 월급으로 텍스 제외 하면 2천300불 정도 받는데
일전에 그만 둔다고 노티스 한달전에 주었는데
사람 구 할때 까지만 해달라고 사정해서 지금까지
일 하고 있는데 영업시간이 끝나기 10-20분전에도
손님을 받고 그러고선 사장은 먼저 집에 가고
그래서 매일 늦고. 소송 가능 하죠?
가능 하다면 어떤 소송을 해야 되나요?
정신적피해와 강제로 퇴근도 못하게 혼자서 3명의
파트의 일을 다 시키고 육체적 피해. 가끔 데려다준다
싫다고 하면 왜 자기는 않되냐며 성희롱 발언 하고
참고로 지금까지 추가근무 시간 노트에 기재 해 놨어요
소송 판결까지 소요시간과 어떻게 해야 되나요?
  • 이원석 변호사
    03.06.2017 12:16:00  

    메니져라고 해서 무조건 오버 타임을 해야 하는것이 아닙니다. 
    말씀을 들어서는 오버 타임에 대한 크레임을 하실수 있다고 봅니다.  일단 소송을 하기전에 합의를 통해서 해결 해보시고 해결이 안되면 그때 소송을 하셔도 늦지 않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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