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bout dissmissed Eviction Case

질문자: train  |  등록일: 03.15.2017 02:45:46  |  조회수: 3146
재판당일에 플랜티프가 나오지 않아서 케이스가 디스미스 되었습니다.
이런경우, 또다시 이빅션을 바로 걸수가 있는 건가요?
무슨 이유로 랜드로드쪽에서 나오지 않았는지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혹시 법원 기록을 통해 이유를 알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이런경우 저희쪽 변호사 비용은 어떻게 되는건지...
집주인이 두번째 퇴거소송을 바로 시작할 수 있는건지...
법원에 디스미스된 케이스도 기록에 남아있어서 다가올 두번재 퇴거소송에 유리하게 쓸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 이원석 변호사
    03.15.2017 09:43:00  

    이미 저번에 말씀을 드린것 같은데, 건물주 쪽에서 소송을 디스미스 를 했다고 한다면 다시 퇴거 소송을 진행 할수 있읍니다. 

    처음에 디스미스 한 케이스의 변호 비용을 청구 하실수도 있곘읍니다만 두번째 소송에서 지시면 본인이 건물 주 쪽에 결국 변호사 비용을 내셔야 한다는것 참조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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