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변호사님
다름이 아니고 거래하는 업체가 INC입니다.
regular, small 등의 세부분류는 모르겠지만 인코퍼레이션인 것만큼은 확실한데
저희 회사가 받아야 할 미수금이 6만불이 넘습니다.
만일, 상대 회사가 어떤 종류의 인코퍼레이션이라도 상호변경을 하면 미수금을 못받게 되는지?
상호변경이 되더라도 인코퍼레이션의 종류에 따라 받을 수도 있는지?
대표이사가 연대책임을 지는지 등이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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