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combroid food poisoning

질문자: ccami337  |  등록일: 04.09.2017 21:06:52  |  조회수: 3388
일식당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몇일전 손님분이 찾아와 한달전 이집에서 고등어 스시를 먹고 탈이나 urgent care 와 emergency room 을 다녀왔다고 하며 응급실에서 받아온 서류와 한달전 크레딧카드 영수증을 들고 찾아왔습니다.
변호사 에게 벌써 이야기를 했다고 하시면서 응급실 비용이 많이 나올텐데 본인은 보험이 커버가 되지를 않아 식당에서 물어줘야 한다고 합니다. 다짜고짜 연락처를 주며 자기에게 연락을 하라고 합니다. 위생 관리국에 신고 하고 고소를 하게 되면 좋을것 없다고 하십니다. 저희는 일단 그렇게 일어난일에 대하여 정중히 유감을 표명하고 지금 상황에서 바로 해 드릴수 있는것은 일단 받으신 서비스가 마음에 들지 않으셨다면 전액 환불을 해드리겠다고 하였으나 지금은 아니다 하는거 봐서 라는 말을 하며 거부하였습니다. 나중에 병원비가 나와야 어떻게 할지 생각해 봐야겠다. 연락해라. 라고 하십니다.

정확한 사실 확인을 위하여 가지고온 응급실 진료 내용을 볼수 있냐고 하여 1,2 페이지정도를 전화기 사진으로 허락받고 찍어 볼수있었습니다.

3월1일 에 식사를 하시고 가셨고 4 일 후인 3월5일 날짜로 응급실 진료기록이 작성되었습니다. 저를 찾아오신것은 4 월 8 일 한달이 지난 후에 오셨습니다.

원만한 해결을 하고자 병원비를 부담하는 선에서 변호사님의 도움으로 합의를 볼까하는 생각도 들었으나 아무래도 미심쩍어 문의드립니다.

저희 가게에서 판매하고 있는 거의 모든 붉은 생선류의 제품들은 페키지로 공급사에서 얼어있는 상태로 배달이되어 냉장 보관을 적절히 하고 있으며 손님께 나가는 순간까지 냉장고에 보관이 되어 있습니다. 바쁜 식당이라 재고는 있을수 없고 물건 로테이션이 상당히 빠릅니다. 한달에 1 박스 이상의 분량의 고등어가소비가 되고 있으며 그 손님 께서 식사를 하시고 가시기 전 후로 전혀 문제가 되는일이 없었습니다. 그 손님분 께서 드시고 가신 고등어는 새끼 손가락 만한 얇은 스시 두조각 뿐이였습니다.
scombroid posisoning 이라하면 위생과 직결되는 박테리아에 의하여 상한것이 아닌 보통의 유통 과정에서 오랫동안 적절치 못한 보관 과정으로 히스타민에 의하여 발병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다른 붉은생선은 드시지도 않았습니다.

응급실에서 받아오신 진료기록에 의하면

you have been seen today for
*scombroid poisoning,
*rash

*based on your evaluation today your provider
thinks your symtoms are from scombroid poisoning and  are not dangerous or life-threatening.

rash, nonspecific

*the rash does not have a specific appearance or
cause that would let the medical staff give a definite
dignosis or treatment now.

또한 진료기록에 scombroid poisoning 의 증상이 나타나는 시기는 음식을 섭취한 시점으로하여 30 분 후이며  up to a day afterwards 라고 되어있습니다. 이 증상은 거의 발병후 4 시간에서 8 시간후 면 낳아지는것이 보통 이라 합니다.

응급실에 가셨다면 당연히 정말 응급한 상황이라 가셨을것으로 생각이 되지만 저희 식당에서 식사를 하시고 사흘이 지난 후에 응급실을 가셨다니 진료기록에 명시되어 있는 scombroid poisoning symtom 은 저희 식당이
아닌 다른 곳에서 발병 되었을수 있을것이라는 추측을 해봅니다. 또한 병원 진료 기록에 의하다시피 위험하거나 생명에 지장을 주는상황도 아니였고 주장하고있는 피부에 두드러기 증상은 진료기록에 의하면 보이지 않아 진단을 내리거나 치료가 되지않는 상황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urgent care 도 가셨다는데 통상 4-8 시간정도 후 낳는 증상으로 4 일 후에 응급실을 가신이유가 의문이 되는 점입니다. 손해배상등 을 생각하여 구지 보험이 커버가 되지않는 응급실을 찾으신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갖게 되는 점입니다.

또한, 굳이 변호사와 얘기 했다면서 직접 한달이 지난 후에 찾아와서 저희에게 협박조로,내가 위생국에 신고하면 좋을게 없다, 병원비가 비싼데 보험이 안된다,병원비를 받아봐야 알것 같다, 니가 물어줘야한다, 아직 모르겠다, 생각좀 더 해야겠다, 전화해라. 라고 하며 애매모호한 행동을 시종일관 취한점.

일단 이러한 상황을 판례등으로 짐작해보아 협박이나 독촉 등으로 부터 어떠한 방법으로 저희를 보호할수 있을지 궁금하여 문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이원석 변호사
    04.10.2017 10:26:00  

    본인이 보험이 있으시다면 보험에 연락을 해서 처리를 하시는게 제일 좋을듯 하고, 상황을 보아서 여러모로 간단 하게 해결하고 싶으시다면 적당한 액수로 해결을 시도 해 보시고 그렇지 않다고 한다면 법적으로 하라고 사셔도 괜찮을듯 합니다.

    음식물 문제로 소송을 한다고 해도 상대는 본인 음식점에서 문제가 있었다는것을 증명 해야 합니다.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과 해당 전문가가 직접 작성, 답변 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e answers / comments presented here are based on the actual law enforcement, legal knowledge, and interpretation of the lawyers and experts given as precisely as possible, however, one should not take assurance of it fully. No responsibility is assumed for Radio Korea in the result of using the information. Each questioner should seek and collect different opinions as many as possible and make his or her final judgment.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
전체: 5,644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