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리스 관련 코사인

질문자: Sun히  |  등록일: 09.16.2019 08:49:53  |  조회수: 5078
안녕하세요

자동차 리스 관련하여 자동차 딜러분 a가 계셨고 제 아는 지인 b가 있었습니다
a랑 b 서로 아는사이었고 저랑도 아는 사이었습니다

형동생하면서 a란 분이 계속 b가 크레딧이 부족하다면서 a란분과 b라는 분이 저에게
코사인을 부탁하였고,결국 코사인을 해주었습니다.
A란 분이 도요타 한인 딜러 또 연결해줘서 사인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약 일년 뒤에 차를 살일이 있어서 알아보니 b라는 분이 돈을 안내서 이미 차는 뺏긴 상태였고 콜렉션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더 황당한건 코사이너로 들어가있는게 아니라 제이름으로 차를 계약하셨더라구요
그때 사인할때 분명 코사이너라고 했거든요
이거 사기 아닌가요?
이런건 소송이 가능할까요? 아무것도 모르고 있다가 막상 제 차 리스할려고 하니까 이 기록때문에 차도 리스 못하고 아무것도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마어마한 발란스가 있구요.
감사합니다.
  • 이원석 변호사
    09.16.2019 09:34:00  

    항상 접하는 문제는 계약서를 보지 않고 싸인을 하신후, 구두로 들은 계약서와의 내용은 전혀 다르다고 나중에 이의를 제기 하는 분이 너무 많다는것입니다.

    본인이 서류에 싸인을 하실떄, 코 싸인인지 아니면 본인 이름으로만 차를 구매 하는지 확인을 하셨어야 했습니다.  미국에서는 모든 책임은 계약서에 싸인을 한 본인이 책임이라는것입니다.

    또한, 본인 이름으로 차를 구매 했던 코싸인으로 구매를 했던 상관 없이 책임은 본인이 져야 하는 것이기 떄문에 상황이 바뀔것은 없다는것입니다.

    죄송 하지만, 어떤떄는 제가 이런 질문을 보면 너무 답답하다는 생각입니다. 기본적으로 싸인을 하실떄 내용을 읽지도 않고 싸인을 한후 나중에 내용이 다르다고 문제 제기를 한다는것은 본인의 책임감 없는 행동에 대한 책임을 사기를 친 사람에게만 문제가 있다는 생각 하시면 안된다는것을 한인 사회에 계몽을 하고 모두 생각을 바꾸셔야 합니다.

    본인의 권리와 의무는 기본적으로 본인이 제대로 하지 않을경우 큰 손해을 받을수 있다는것을 인식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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