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문제도 소송이 가능한지요

질문자: Sansam999  |  등록일: 09.10.2019 16:05:27  |  조회수: 2808
몇 일 전 한  일간지에서 시간당 $25.00에서 $30.00 이란 구인광고를 보고 한 회사에 기술직 직원으로 이력서를 제출하고 이력서를 제출한 회사에서 어제 사장님과 인터뷰를 마쳤습니다.
시간당 $25.00 페이를 받기로 했으며, 오버 타임으로 초과 근무를 할 경우  오버 타임 수당도 함께 받기로 받기로 했습니다.
인터뷰를 마치고 사장님께서 언제 출근을 할수 있냐고 묻기에 현재 다니고 있는 직장에 노티스를 주어야하기에 9월 16일 (월요일) 2019 출근이 가능 하다고 말씀을 드렸더니 사장님께서 그럼 현재 다니고 있는 회사에 노티스를 주고 다음주 월요일 오전 9시부터 출근을 하라고 하셨습니다
오늘 아침 제가 다니고 있는 직장에 일주일 노티스를 주고 평상시 처럼  일하고 있는 아제 인터뷰를 본 회사에서 전화가 와서 받았더니 누구라고도 밝히지 않고 저에게 주기로한 $25.00 의 페이가 높다며 다른 직장을 알아 보라고 연락이 왔습니다.
저는 지금 다니고 있는 회사도 다닐 수 없으며 새로운 직장도 없는데
이런 상황도 소송이 가능 한지요.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이원석 변호사
    09.11.2019 09:00:00  

    본인은 새로갈 회사의 요구에 따라 현 직장에 노티스를 주었는데 오지 말라고 한다면 "reasonable time" 의 새로운 직장을 찾을수 있는 보상을 요구 할수 있다고 봅니다.  물론, 본인이 직장을 최선을 다해서 찾고 있다는것을 증명을 해야 할것입니다.  일단 현 직장에 다시 근무할수 있는지을 알아 보시고, 새로 근무 하기로 한 회사에 크레임을 하겠다고 서면으로 통보를 한후, 새 직장을 잡은후 그동안 못 받은 월급 ($25.00/시간당) 으로 계산을 해서 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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