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it and Run 차사고

질문자: Greenteaa  |  등록일: 06.27.2019 15:08:22  |  조회수: 3511
안녕하세요 이원석 변호사님,

수고가 정말 많으십니다.

최근에 파킹랏에서 제가 traffic lane에서 천천히 후진중에 있었는데 상대차가 parking spot에서 빠른 속도로 후진을 하여 제가 급하게 멈췄음에도 불구하고 사고가 났습니다.
상대 차주가 사고를 확인하러 차에서 나오면서 기어를 drive 모드로 놓고 내리는 바람에 상대방 옆에 주차되어있던 차까지 치고 말았습니다.
당황한 나머지 상대방이 차안으로 급하게 들어가더니 정보 교환도 없이 그대로 그 자리를 떳습니다.

제가 이미 도망간 차주의 license plate를 찍어 놓았고, 주차되있던 차주인(또 다른 피해자)와 연락이 닿아 함께 경찰에 hit and run으로 리포트를 썻고 보험회사에도 연락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질문은
1. 상대방이 정보교환도 없이 그 자리를 뜨게되면 상대방이 모든 책임을 인정하는게 되는건가요?
2. 상대방을 경찰이 찾게된다면 그 사람의 보험을 통해 진행이 되는건가요? Deductible을 내지 않아도 되는건가요? 몸이 안좋은데 제 보험에 영향이 있을까봐 병원도 못가고 있네요..
3. 이런 경우 변호사를 선임하는게 맞는지 아니면 보험회사랑 그냥 진행해도 괜찮은지도 궁금합니다.

도움 정말 감사합니다.
  • 이원석 변호사
    06.28.2019 10:23:00  

    1. 사고를 내고 도망을 칠경우 아무래도 상대 책임이 될 가능성이 많다고 봐도 무방 할것으로 보입니다.

    2.  상대의 보험에 크레임을 하실수 있고, 일단 본인 보험에 UM 으로 청구를 하시고 보험 끼리 해결을 하도록 하시되, 경찰 리포트를 제출 하셔야 할것입니다.

    3. 몸이 많이 아프시면 변호사를 선임 하실수 있고, 다만 아주 경미한 사고라면 본인 비용만 청구 하시면 될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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